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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저임금, 시급 4580원 날치기 처리 규탄한다!

- 이명박 정권이 최저임금 결정 책임져야 한다

진재연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

 

2012년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957,220원입니다. 원래 민주노총의 요구안이었던 시급 5410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결정된 시급 4580원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액수입니다. 올해 2011년 최저임금이 시급 4320원이니 260원 오른 금액이네요.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위원 9명, 사용계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의 교섭으로 결정됩니다. 물론 민주노총은 우리의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앞 뿐 아니라 여러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싸웠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이 내 놓은 안 (4580원~4620원)의 가장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그 결정과정에서도 노동계가 배제된 채 사용자와 공익위원만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는 것에 매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섭 초기부터 노동계위원, 경영계위원 모두가 사퇴하는 등 예년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진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공익위원의 입장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공익위원의 대부분은 대학교수들인데, 이 사람들이 노동계와 경영계를 ‘중재’한다는 이름으로 제출하는 액수로 결정됩니다.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학교수들이 모를 리 없으니, 결국 공익위원들은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꼴입니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32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의 적정한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최저임금은 적정임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명박 정권이 책임져라!

올해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의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중심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의 문제를 더욱 많이 알려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의 문제를 이명박 정권이 책임지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하지만 실제로 헌법상 책임은 노동부가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위원의 중재라는 이름 속에 가려져 있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드러내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기만적인 작태를 폭로하면서 최저임금 현실화하기 위한 싸움을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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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사진설명 : 없음>

 

법정최저임금을 넘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으로 만들어가자

또한 우리는 법정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 나든 그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2011년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집단교섭 투쟁 (청소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 사례)가 시사하듯, 이제 최저임금 투쟁은 법정최저임금을 뛰어넘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청소노동자들은 2011년 하반기에도 법정최저임금을 뛰어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액수(4580원에서 4620까지)를 보아도, 지난 서경지부 집단교섭의 결과인 46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남부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최저임금 투쟁 이후 계획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요구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요구안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결정 이후 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 대상 사업장이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곳곳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익위원 몇 명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법정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뛰어넘기 위한 투쟁, 저임금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최저임금 인생을 깨부수는 임금인상 투쟁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자 임금평균 50% 법제화 요구의 문제점

이번 결정과정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자체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의 핵심요구로 노동자 임금평균의 50%를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려는 흐름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임금평균 50%를 요구하는 것은 OECD권고안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국제적으로 평균임금 50%나 중위소득 2/3를 빈곤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절반은 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일 뿐,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임금평균 50% 요구'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의 주체가 되어 자신이 쟁취하고자 할 투쟁목표가 아니라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상징적인 목표액일 뿐입니다.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투쟁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강화하는 최저임금 투쟁이 되려면 50% 법제화 요구에 대한 엄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인상은 노동자가 단결해서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지, '제도적 완결성'에 기댈 문제가 아닙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목표, 공동투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체화되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만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또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임금 격차도 줄이고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조의 전략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임금인상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노동자단결의 계기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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