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홈리스 추모]

 

사각지대 없는, 전국적인 공영장례 지원체계 구축하라

생전에 함께 했던 이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홍유진 / 화우공익재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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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홈리스 추모제 당일 용산역 광장에 설치한 추모 분향소 <사진출처=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지침에는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메뉴얼이 포함되어 있다. 무연고 시신의 처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장례 서비스(추모의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무연고 시신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최소한의 근거 조항이 생겼다. 그러나 ‘무연고 시신의 원활한 처리’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의 의식은 무연고 시신을 보건 위생상 문젯거리로 보는 데 아직 머물러 있다. 또한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9곳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는 사회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이 과정에서 망인의 생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혈연가족이 아닌 지인 등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내 뜻대로 장례, 가족 대신 장례’가 시행중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해석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담당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협조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테면 장례를 치러줄 조카가 있는 사망자임에도 장사법상의 연고자로 인정받지 못해 무연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개정이 시급하다. 

 

우선 장사법 제12조의 ‘무연고 시신 처리’라는 제목을 무연고 사망자의 장사 절차로 바꾸고, 제2조에 ‘무연고 사망자’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내지 기피하는 등의 사람’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보건 위생상 시신 처리의 관점에서 나아가 생전에 우리 사회의 일원이었던 무연고 사망자의 장사절차를 당위로 받아들이고 존엄한 죽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내지 기피하여 생기는 무연고 시신의 사례가 80%에 육박함에도 이를 포섭하지 못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장사법 제2조 제16호 아목의 연고자 조항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다. 망인과 사실혼 관계, 계모자 관계, 조카 등 친족관계였던 자, 같은 동네에서 정을 나눴던 지인이나 종교활동을 함께 했던 자 등 생전에 유대관계를 맺었던 자들을 연고자로 포함시켜, 연고 없는 죽음을 줄이고, 추모와 애도로 삶을 마감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밖에도 무연고 사망자의 부고 절차 신설, 단축된 봉안기간의 복구, 국가 예산사용 명시를 통해 국가사무로 취급하는 문제 등 개정해야 할 장사법상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장사법 개정만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과 애도가 보장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무연고 사망자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공영장례의 제도화라는 장기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초석을 쌓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입법의 불비로 연고자가 있음에도 무연고로 삶을 마감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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