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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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홈리스의 생존권과 평등권 확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 

 

<최현숙 / 구술생애사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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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에선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를 요구하는 농성이 진행 중이다.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이제 막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이들도 알아듣고 말도 하는, 더없이 쉽고 당연한 문장이다. 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태여 법을 만들려 하고 법 조항에 차별의 유형을 조목조목 나열하는 이유는, 문장의 당연함만큼이나 우리 사회에 허다한 차별이 당연한 듯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처럼 그냥 놔뒀다가는 언제 어디서든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다. 법 조항에 들어있는 차별 유형에는 뚝하면 차별받아온 사람들의 평등권을 확장을 위한 구체적 문구들이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또한 누가 봐도 차별이 확실한 직접차별 뿐 간접차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등도 금하고 있다. 나아가 고용,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과 이용,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 등도 명시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들과 사회운동진영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이 유난히 뜨겁고 끈질긴 한 해였고, 11월 8일에 시작된 국회 앞 농성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노숙인을 비롯해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없는 홈리스들(비정적 주거인. 쪽방, 만화방, 찜질방 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거권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홈리스행동”과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빈민운동진영들 역시 전국에 걸쳐 다양한 분야해서 활동하는 161개 단체들이 모여 만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 하면서, 법제정을 위한 10만 국민청원 활동, 500km 평등길 걷기, 국회포위행동, 국회 앞 농성 등에 동참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홈리스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꼽아보자. 

 

①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는 "역 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문구 들어있고, 이를 근거로 철도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전국의 철도 역사와 시설에서 홈리스들을 쫓아내고 있다. 하지만 홈리스들이 역사 안에서 머물거나 생활하는 것은 철도안전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홈리스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자 삶의 방식이다. 많은 시민들이 기차시간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역사 안에 머물곤 하는데, 구태여 ”노숙하는 행위”라는 문구를 넣어 홈리스를 콕 찍어 배제하는 것은 악의적 차별행위이다. 

 

②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8항(구걸행위 등)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과 구걸하는 사람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난한 시민들이 생존을 위해 하는 구걸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모든 시민권 중 가장 우선적인 생존권을 빼앗는 악의적 법집행이다. 또한 같은 법 7조(통고처분)에는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법 절차 없이 ‘즉결심판’에 넘겨도 된다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 

 

③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른 수급자들과 달리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된 의료기관“만을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시민에서 노숙인들을 따로 구분하여 차별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건강권에서 노숙인을 배제하는 독소조항이다. 

 

④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201조(구속)에는 모든 피의자에게 열려있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주소지가 없는 대부분의 홈리스들을 비롯한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명백하고 악의적인 법조항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위에서 설명한 사항들을 포함해 빈곤을 이유로 여러 영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홈리스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싸우며 법 개정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홈리스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거리와 공공역사와 병원과 사법영역에서 확장해나갈 수 있다. 

 

지금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발의한 법안의 차별유형에는 “사회적 신분”이라는 문구가 들어있고, 이 문구를 근거로 홈리스들이 당하는 수많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신분”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애매하고 포괄적이라는 면에서 한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홈리스 인권운동진영과 법제정운동본부는 홈리스들을 설명하는 명확한 법률 용어들을 조항에 포함시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홈리스들의 평등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홈리스들이 법적 주제이자 정치적 주체로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구체적이고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리와 역사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비롯한 모든 홈리스들의 관심과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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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행진 중인 홈리스행동 활동가들의 모습 <사진출처=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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