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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문이답 인터뷰] 차별금지법이 홈리스 차별을 막는 방패가 되려면?

 
<인터뷰 정리: 안희제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필자 주]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 미뤄지고, 이에 대한 투쟁이 이어지는 지금 시기에 홈리스뉴스 편집부는 차별금지법이 홈리스 당사자의 일상에 어떤 힘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인터뷰를 기획했다. 홈리스행동 안형진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몽과의 인터뷰를 통해 차별금지법과 홈리스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짚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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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여러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 왼쪽에서 네 번째가 인권운동사랑방 ‘몽’ 활동가이다

 

 

[형진] 홈리스를 표적 삼는 차별적인 조치들의 상당수는 현행법을 근거로 작동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된 차별’에 대응할 수 있을까.

 

[몽]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차별을 구제하기보다는 차별적인 조건을 사회가 함께 바꿔나가는 큰 틀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폭력적인 차별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홈리스, 장애인, 이주자 운동 진영이 차별금지법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에 대응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차별에 대응할 방법들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홈리스들의 일상적인 어려움이나 모욕, 차별은 서비스 시설 등의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을 거절당한다는 데에서 온다. 우리 삶에 필수적인 공적 영역인데 사람들은 그걸 사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접근을 차단당했을 때 차별금지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접근 제한이나 거부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당사자와 사회에 모두 제공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다. 그래서 개인의 구체적인 차별 경험들에 대항하면서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 또한 생긴다. 

 

[형진] 현 차별금지법안은 ‘사회적 신분’을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홈리스가 경험하는 차별은 주거가 부재한 삶의 조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행객의 캐리어는 문제가 없지만, 주거가 없어 생활에 필요한 짐을 모두 넣어둔 홈리스의 캐리어는 폐기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를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고민이 있다. 우리는 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닐까?

 

[몽]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 결정을 받은 사례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처럼 고용형태 관련한 차별들이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는 ‘고용형태’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인데,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모두 ‘고용형태’를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한다. 하지만 고용형태 또한 기본적으로 학력, 경제적 지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적어도 경제적 지위는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사실 세계인권선언에는 사회적 출신과 재산도 명시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에도 경제적 지위, 주거 불안정 등 홈리스들의 현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벼려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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