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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980
2011.07.20 (11:37:02)

행복지킴이 통장의 불편한 진실

<홈리스뉴스 편집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생계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금지 전용통장을 시행하기 시작한 한 달이 지났다.

처음 압류방지 통장이 나온다는 이야기에 가장 기뻐한 건 금융채무가 있는 수급자였다. 이들은 수급을 받아도 언제 압류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수급 급여일을 조심스럽게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압류를 당해 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당장 필요한 주거비와 생계를 걱정하며 채권범위변경신청을 따로 해야만 했다. 통장개설이 어려울 경우 3촌 이내의 혈족의 통장으로 대리수령을 받기로 했지만 그런 방법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

다른 친인척이 없거나 연락단절로 관계가 끊겨버린 홈리스들에겐 그나마도 불가능한 것이었다. 때문에 매월 직접 구청으로 찾아가서 수령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만 겨우 수급비를 받을 수 있었다.

어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가 은행계좌에 입금될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 채권관계가 확인되면 통상적으로 압류를 승인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수급자의 급여를 보장할 통장이 실시된다는 것은 금융채무가 있는 수급자들에겐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고,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급여통장을 변경했다.

이 통장은 행복지킴이란 이름으로 발행되었고, 신청절차도 간단했다. 이제 은행에서 압류될 걱정이 덜었고, 급여를 직접 수령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것만 같았다. 하지만 행복지킴이 통장은 허술한 부분이 많다.

  사진4.jpg

<사진4> <사진 설명 : 행복지킴이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의 기능이 갖추어지지 않은 통장으로, 단지 수급급여만 입금이 될 뿐이다. 장애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기타 수급자에게 나오는 기타 급여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공과금, 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연계하여 사용하게 되더라도 만약에 잔액이 부족하여 연체금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입 및 입금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이용은 되도록 삼가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현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급비 압류방지 통장을 따로 만들어 이용하고, 공과금 납부 등 자동이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다른 급여를 받거나 일반예금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통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니 하나의 통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번거롭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놓았다. 그래서 금융거래가 쉽지 않은 이들에겐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전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압류에서 자유로워졌지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긴 셈이기에 행복지킴이란 통장의 이름이 무색할 뿐이다.

 

현재 이 급여통장을 사용하게 된 일부 수급자들은 전보다 더 불편해졌다고 여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수급자라서 이용에 제한이 있거나, 불편한 과정을 동반하는 ‘딱지’같은 통장이 아니라 일반 통장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압류될 걱정에서 벗어날 안전한 통장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와 공무원들도 알고 있듯이 불편함을 가중하는 현재의 압류금지 통장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행복을 지켜주는 통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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