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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다시 반복된 ‘위드아웃 홈리스’, 국민지원금 제도 개선 시급하다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과 사용 어려워…이의신청조차 불가능 

 

<주장욱 / 아랫마을홈리스야학 교사> 

<안형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1면 특집.jpg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신청ㆍ접수를 시작한 지 약 2주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 90%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하였다. 행안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런 성과와는 별개로,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지급 기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발 빠른 몇몇 지자체들은 벌써 “100% 지급”을 통해 국민지원금 제도의 ‘결함’을 지역 수준에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가진 것이라곤 돌아갈 수 없는 주소지뿐인 홈리스 가운데 상당수는 올해 역시 수령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전망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소지 문제 올해도 개선 없어…이의신청 어려운 현실 역시 그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대구, 대전지역 거리홈리스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1차 재난지원금) 수령률은 50% 남짓에 불과했다. “주민등록된 주소지와 현 거처가 지나치게 멀어서 부담스럽거나 교통비가 없어서”가 주된 원인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소득 최하위층에 속한 홈리스의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 국민지원금은 작년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기초지자체를 기준(특별시ㆍ광역시 제외)으로 신청 및 사용지역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할 공산이 크다. 이의신청조차 어려운 현실 역시 변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올해 “온라인 이의신청 방식을 추가로 마련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강조하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리홈리스에게 이런 변화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긴 어렵다.

 

'노숙인 지원체계' 활용하여 제도 결함 보완해야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현재 행안부는 “노숙인 지원 사각지대는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숙인 지원체계를 통해 현재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방법이 없다고 말하던 작년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 작년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던 행안부는, 특정 사업 유형에 ‘노숙인’이 포함된 점을 일부 언론에서 문제 삼자 ‘노숙인’의 사업 배제를 발표하면서 “복지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해당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차별과 배제를 위해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된 노숙인 지원체계는, 주소지 문제로 재난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홈리스를 위해선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통하여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리홈리스의 주소지 변경을 지원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원 기간이 짧고 지원종료 후 재신청이 어려운 사업의 특성상 겨울철 이용을 위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모든 거리홈리스가 임시주거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온전한 대책이라 볼 수는 없다. 노숙인 지원체계와 지자체 행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거리노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거리홈리스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작년에 이어 또 다시 벌어질 ‘위드아웃 홈리스’ 사태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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