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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490
2011.07.12 (13:40:54)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민 임대주택 지원 확대


서울 이태원 쪽방촌 (자료사진)

국토부 '비주택거주자' 지원 방안..내년까지 임대주택 3천여가구 공급

지원 대상도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임대주택 3천400가구가 공급된다.

또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원 대상이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열린 국무총리주재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비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1천757만가구)의 약 0.3%인 5만가구에 이르며 주로 정상주택이 아닌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쉼터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이들 비주택 거주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가구 매입ㆍ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해왔으나 4년간 공급실적은 1천651가구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 물량을 현재 연평균 413가구 수준에서 올해는 1천400가구로 늘리고, 내년에는 2천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경우 내년까지 총 5천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돼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내외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대상도 현재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에서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비주택 가구의 특성을 감안해 비주택 가구에게 지원되는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재 39%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쪽방촌 등 비주택 가구 밀집지역 인근의 원룸을 우선 매입해 가족이 없는 단신 가구에게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자활실적(근로실적) 우수자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 보증금의 50%, LH가 보유한 장기 미임대 공가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일제조사와 연계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시ㆍ군ㆍ구에서 선발한 지원대상은 곧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보하도록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대 3개월 걸리는 입주대기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또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가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로실적 평가배점을 종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수혜대상으로 선정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질병ㆍ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는 '노숙인 그룹홈'에 우선 입주시킨 뒤 자활ㆍ재활을 거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지원방안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지침' 등 관련 규정을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며 "비주택 가구의 주거수준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기사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1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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