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시에 홈리스 인권보장 및 제도개선 권고

따스한채움터 급식 정상화, 코로나19 검사요구 중단, 임시주거지원 개선 등의 내용 담겨

 

<박사라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서울시 인권위의 권고 배경, “같은 재난 상황도 홈리스에겐 더 큰 차별”

지난 5월 18일 서울시 인권위위원회에서 서울시를 향해 권고를 내놓았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것으로, 이 권고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공통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역을 지키게 하며, 일상 활동에 제약을 두고, 사회경제적인 희생까지 감내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주거취약계층인 홈리스는 이런 일반적인 어려움을 훨씬 넘어서는 인권 침해의 문제에 놓여있었다.

 

앞서 2020년 4월 UN주거권특별보고관은 “홈리스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인 방역지침이 존재 그 자체로 ‘인권 침해’ 상태일 수밖에 없는 홈리스에겐 접근조차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 위생, 급식, 의료시설, 일자리에 대한 접근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리스에게 적정 주거시설 제공 및 주소등록지 여하에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고, 방역 과정에서 범죄인으로 취급받는 일 등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인 홈리스를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적정 주거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홈리스들이 폭설과 혹한의 날씨에도 열악한 비주택 또는 거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럿이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감염에 취약함을 분명 알고 있었지만, 서울시가 시설 위주의 노숙인 정책을 일관하는 사이 결국 올 초 서울역을 중심으로 100명 이상이 코로나에 속수무책으로 감염되는 위험에 처했다. 이 외에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차별과 배제, 급작스러운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삭감 계획, 급식시설 폐쇄에 따른 대책을 간구하는 것이 아닌 따스한채움터 전자회원증을 도입하여 기본 먹거리에서 차별을 조장하였다. 

 

노숙인 진료시설이 코로나19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의료지원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공공장소에서는 방역을 이유로 한 거리홈리스 퇴거조치 및 개인물품에 대한 무단폐기 등으로 시시때때 홈리스를 괴롭혀왔다. 또한 집단감염 사태 이후 홈리스에게 주 1회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여 불이행시 기본적인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용의 기회를 차단하고, 무료급식이 아닌 대체식인 빵과 주스만 제공하는 등 홈리스의 건강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모습이었다.

 

헌법을 비롯한 일련의 법체계도 노숙인 등에게 가장 절실한 권리인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의 주거생활을 할 권리와 먹거리에 대한 권리,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권리 및 위생과 건강에 대한 권리,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노동의 권리 등’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홈리스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홈리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시설 중심의 정책기조를 유지한 채 홈리스에 대한 긴급하고도 우선적인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다.

 

 

열악한 홈리스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2021 서울시 인권포럼을 개최’(4월 14일)하였고, 이 자리에서 ‘재난 상황에서의 비적정 거처 거주민 인권실태조사’ 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시 노숙인 등이 재난상황에서 더 극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전히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고서 결과발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난사태에서 노숙인 등이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인권현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제반의 정책개선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의견들이 나왔다. 이를 통해 서울시 인권위위원회는 서울시가 노숙인 등을 평등하게 대하며, 노숙인 등의 주거권과 식량권, 위생과 건강에 관한 권리, 노동할 권리 등의 보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긴급 과제, 단기 과제, 장기 과제로 나누어진 권고사항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에게 권고하는 정책과 조치들은 크게 세 가지, 곧 긴급 과제, 단기 과제, 장기 과제로 나누어져 있다.

 

[긴급 과제]

급식서비스의 확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병원 확대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에 충실한 거주공간의 발굴 및 지원

 

긴급과제로는 먼저 따스한 채움터 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숙인복지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운영하고 이런 공공운영 급식서비스를 확충여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검사를 조건으로 노숙인 등이 급식서비스 접근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병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해야 함과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등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독립된 화장실과 욕실을 갖춘 숙소를 확보하고 제공하여 감염위험 없이 생활하게 해야 하며, 이런 주거공간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이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단기 과제]

임시주거지원사업의 개선

매입임대주택 및 지원주택 공급 확대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제공방안 마련

일상적인 인권침해 감시 및 중단

 

서울시 인권위가 권고한 단기과제의 첫 번째는 임시주거지원의 개선이다. 현재 노숙인 등에게 제공되는 일시보호시설 이 집단생활을 통한 감염병 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만큼 시설의 물리적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하게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임시주거를 지원하는 등 임시주거지원 물량을 확대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적절한 주거비를 책정하고 6개월 이상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와 재해 상황에서 임시주거지원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여성, 장애, 질환 및 과거 지원실적 등의 특성으로 인해 임시주거지원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매입임대주택 및 지원주택 공급 확대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주택공사(S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및 지원조건(특히 치료 조건)의 완화 등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실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세 번째로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참여기간을 최대한 연장, 공공일자리 접근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요구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또는 방역을 빌미로 노숙인 등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시설을 철거당하고, 이들의 생활물품을 회수 또는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하여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이와 같은 일이 재해 상황에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장기 과제]

서울시민으로서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주기적인 인권실태조사로 실효적인 계획 수립

 

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에 권고하는 장기과제로는 노숙인 등의 주민등록지의 여하에 관계없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거지원, 먹거리 복지, 의료 및 진료서비스 등의 사회보장서비스가 제공되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자체적인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여 그 수준이 미달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어야 하며, 의료서비스 또한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원하는 의료시설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노숙인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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