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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23:50:16)

난 7월 대법원은 수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노숙청소년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최종 선고하였다. 이들은 2007년 수원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던 B양(15세)을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수사, 기소과정에서 이들 노숙청소년들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이 계속 붉어져 나왔으며, 이들에게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자백강요, 짜깁기 수사 등의 방식으로 조서를 꾸며 범죄를 덮어씌우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사안은 사회적 약자이자 의사전달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는 노숙청소년들을 겨냥한 경찰, 검찰의 수사행태의 문제이며, 동시에 수사기관의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실적을 쌓기 위해 증거도 없이 함부로 노숙인을 범죄자로 규정한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여야 하며, 강압수사와 같은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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