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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서울로 조례 상임위 통과170620.pdf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 「서울로 7017 조례안」 상임위 통과 규탄한다!

 △ 경찰, 서울시에 홈리스의 서울로 이용 금지 강력 요구
 △ 상임위의 수정안은 홈리스의 서울로 이용 제한을 음성화한 것


어제(6. 19)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박준희 의원)는 정례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하였다. 시의회는 원안의 “조례 제정의 목적, 이용허가와 허가의 취소와 변경, 행위의 제한, 위원회 구성, 이용료 규정 등”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수정 대상 항목을 제시했을 뿐 구체 수정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상임위 실무담당자는 조례안 제13조(행위의 제한)의 수정계획에 대해 3호(눕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삭제, 6호(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원안대로 두되 시행규칙을 통해 악취 제한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초래할 조문이 사라진 듯하다.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졌을 뿐, 동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홈리스의 ‘서울로’ 이용은 배제되거나 선별될 수밖에 없다. 


첫째, 원안대로 통과된 제13조 1항 6호의 “악취”, “혐오감” 등의 조문이 홈리스의 서울로 이용을 제재할 근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홈리스 상태에서의 청결 유지의 불리함에 따른 체취는 직접적인 이용 제재의 빌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해당 조문의 전용 내지 확대된 해석 때문이 아니라, 본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심의 전 진행된 검토보고를 통해 “단순 (노숙) 행위일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6호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명시된 규정으로 제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굳이, 노숙인 복지법과 조례, 인권적 측면과 충돌(3호)할 필요 없이, 우회적인 조항(6호)으로 논란을 피하고 동일한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즉,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홈리스의 서울로 이용을 제재하겠다는 점에서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입장을 갖고 있다. 
 
둘째, 조례안에 홈리스를 예비 범죄화하며 단속하고 통제했던 경찰의 입장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홈리스를 규제할 조항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근본적으로 (노숙인 이용을) 금지하는 의견”을 “경찰이 상당히 강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조례안에다가 어느 정도 넣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홈리스의 서울로 이용을 금하라는 경찰의 주문이 그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인지, 뿌리 깊은 경찰의 홈리스에 대한 예비범죄자적 인식의 발로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두 조항은 노골적(3호)이든, 우회적(6호)이든 홈리스의 서울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로 조례’의 집행과 경찰의 홈리스를 상대로 한 표적 단속이 결합된다면 서울로는 홈리스에게 금지된 성역이고, 험로일 수밖에 없다. “차량 길”이었으면 겪지 않았을 차별과 배제를 왜 홈리스들은 “사람 길”이 열리며 겪어야 하는가?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서울로 7017 조례안」은 홈리스의 서울로 이용을 제재하고,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용인하는 또 하나의 형벌화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패악의 제조에 서울시, 서울시의회, 경찰이 합력했음이 지난 상임위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로’를 “사람 길”로 만들 시간, “인권 친화적 경찰”이라는 개혁 구호에 일말의 진실이 있음을 펴 보일 시간, 일주일이다. 서울시, 서울시의회, 경찰은 6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서울로 조례안의 독소조항 폐기를 위해 각급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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