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노숙인 & 다태아임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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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4-17[최종수정2012-04-17] | 조회 | 215 |
담당자 | 정영숙( ☎ 02-2023-8257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입법예고기간 | 2012-04-13 ~ 2012-05-23 | 상태 | 진행중 |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2-19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숙인등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를 정하고 다태아임신에 대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숙인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7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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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의료급여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노숙인&다태아)_20120410_1200_final.hwp (23 KB / 다운로드 : 39) 의료급여법시행규칙_일부개정(노숙인&다태아임신진료비)_20120413_1200_final_입법예고용.hwp (45 KB / 다운로드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