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시에 홈리스 인권보장 및 제도개선 권고
<박사라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서울시 인권위의 권고 배경, “같은 재난 상황도 홈리스에겐 더 큰 차별”
지난 5월 18일 서울시 인권위위원회에서 서울시를 향해 권고를 내놓았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것으로, 이 권고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공통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역을 지키게 하며, 일상 활동에 제약을 두고, 사회경제적인 희생까지 감내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주거취약계층인 홈리스는 이런 일반적인 어려움을 훨씬 넘어서는 인권 침해의 문제에 놓여있었다.
앞서 2020년 4월 UN주거권특별보고관은 “홈리스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인 방역지침이 존재 그 자체로 ‘인권 침해’ 상태일 수밖에 없는 홈리스에겐 접근조차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 위생, 급식, 의료시설, 일자리에 대한 접근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리스에게 적정 주거시설 제공 및 주소등록지 여하에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고, 방역 과정에서 범죄인으로 취급받는 일 등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인 홈리스를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적정 주거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홈리스들이 폭설과 혹한의 날씨에도 열악한 비주택 또는 거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럿이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감염에 취약함을 분명 알고 있었지만, 서울시가 시설 위주의 노숙인 정책을 일관하는 사이 결국 올 초 서울역을 중심으로 100명 이상이 코로나에 속수무책으로 감염되는 위험에 처했다. 이 외에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차별과 배제, 급작스러운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삭감 계획, 급식시설 폐쇄에 따른 대책을 간구하는 것이 아닌 따스한채움터 전자회원증을 도입하여 기본 먹거리에서 차별을 조장하였다.
노숙인 진료시설이 코로나19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의료지원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공공장소에서는 방역을 이유로 한 거리홈리스 퇴거조치 및 개인물품에 대한 무단폐기 등으로 시시때때 홈리스를 괴롭혀왔다. 또한 집단감염 사태 이후 홈리스에게 주 1회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여 불이행시 기본적인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용의 기회를 차단하고, 무료급식이 아닌 대체식인 빵과 주스만 제공하는 등 홈리스의 건강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모습이었다.
헌법을 비롯한 일련의 법체계도 노숙인 등에게 가장 절실한 권리인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의 주거생활을 할 권리와 먹거리에 대한 권리,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권리 및 위생과 건강에 대한 권리,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노동의 권리 등’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홈리스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홈리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시설 중심의 정책기조를 유지한 채 홈리스에 대한 긴급하고도 우선적인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다.
열악한 홈리스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2021 서울시 인권포럼을 개최’(4월 14일)하였고, 이 자리에서 ‘재난 상황에서의 비적정 거처 거주민 인권실태조사’ 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시 노숙인 등이 재난상황에서 더 극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전히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고서 결과발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난사태에서 노숙인 등이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인권현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제반의 정책개선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의견들이 나왔다. 이를 통해 서울시 인권위위원회는 서울시가 노숙인 등을 평등하게 대하며, 노숙인 등의 주거권과 식량권, 위생과 건강에 관한 권리, 노동할 권리 등의 보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긴급 과제, 단기 과제, 장기 과제로 나누어진 권고사항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에게 권고하는 정책과 조치들은 크게 세 가지, 곧 긴급 과제, 단기 과제, 장기 과제로 나누어져 있다.
[긴급 과제] |
◉ 급식서비스의 확충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병원 확대 ◉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에 충실한 거주공간의 발굴 및 지원 |
[단기 과제] |
◉ 임시주거지원사업의 개선 ◉ 매입임대주택 및 지원주택 공급 확대 ◉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제공방안 마련 ◉ 일상적인 인권침해 감시 및 중단 |
[장기 과제] |
◉ 서울시민으로서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지원체계 구축 ◉ 주기적인 인권실태조사로 실효적인 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