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특집 Ⅰ]

 

정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책, ‘빚’ 좋은 개살구

대출 권하는 이주지원사업 실효성 없어…공공임대 확대 통한 지원책 강구해야

 

<홈리스뉴스 편집부>

 

[1면] 뻥쟁이 국토부 (2).jpg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5대 시중은행이 운용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이하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최대 5,000만원(최장 10년),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최대 50만원(최장 20년)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을 제도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또한 개정(2023.4.7.)하였다.

 

 불보듯 빤한 민간주택시장 의존 심화

국토부는 쪽방ㆍ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의 이주 지원을 위해 기존 7천 가구에서 1.5만 가구의 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3년 취약계층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2천호에 불과하며, 취약계층용 건설형 임대주택은 매해 100호 남짓으로 미미하다. 결국 계획대로라면 공공임대 1만호 가운데 8천호에 달하는 물량은 전세임대주택(*민간임대 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공급될 민간임대주택 5천호를 포함하면,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총 물량 1만 5천호 가운데 약 1만 3천호는 민간주택시장에 의존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를 주거지원의 한 유형으로 공식화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원이나 삭감한 윤석열 정부는 이렇듯, 주거취약계층 대상 임대주택을 “민간임대 활성화”라는 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증금 ‘지원’에서 ‘대출’로…명백한 퇴보

정부의 이번 사업은 지원 수준과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다. 무엇보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50만원) 지원 방식이 기존 무상지원에서 융자지원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분명한 퇴보다. 대출 방식 역시 까다롭다. 종전에는 보증금 신청서에 서명만 하면 됐던 것이, 보증금 5% 납부확인서, 유형 확인서 등 상당한 양의 서류를 첨부해 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출된 보증금 50만원은 20년 후 자동 상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출받는데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와 서류들은 주거취약계층의 제도 접근을 가로막기에 충분하다.

 

개정된 지침, 하지만 여전한 문제들

이번에 국토부가 개정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 역시 여러 문제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고 밝히면서, 전체 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 공급량 중 주거취약계층용 공급량을 15%(기존)에서 30%(개정) 범위로 두 배 확대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다면 올해 주거취약계층용 매입임대주택은 약 1만호가 공급되어야 하나, 앞서 언급했듯 올해 배정된 주거취약계층용 매입임대주택의 물량은 2천호로, 30%(1만호)는커녕 개정 전 지침이 규정한 15%(5천호)에도 크게 미달한다. 사실 기존 15% 규정 역시 지금껏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과 총 공급호수의 확대 없이 그저 명시적인 공급량의 범위만 조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공공임대 확대를 중심에 둔 지원책 나와야

국토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실상은 기존 사업의 후퇴 내지 포장지 바꾸기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이는 현 정부의 역점 정책인 민간임대 활성화와 시장 부양 정책을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선전하는 불의한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기만적 행태를 멈추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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