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거리홈리스 배제하는 '주소지 기반 사회복지서비스' 

당장 주소지가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김준희 / 홈리스행동 회원>

 

용산역 텐트촌의 강제철거와 화재

지난 4월, 용산역 인근 개발로 인해 공사가 시작되면서 강제철거 위기에 놓인 텐트촌 거주 홈리스 당사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했다. 하지만 용산구청 담당자는 그가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고,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공사로 인한 강제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5월에는 해당 텐트촌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피해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수급을 희망했지만 같은 이유로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다. 다만, 전과 다르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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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용산역 텐트촌의 모습. 텐트 두 동이 전소되었고, 인근 텐트도 큰 피해를 입었다. <사진=홈리스행동>

 

이후 홈리스행동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했고, 현재 공공임대주택 신청 결과와 함께 수급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에서 거리홈리스는 왜 그렇게 쉽게 거절당했던 것일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과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 신청이 어떻게 한 달 사이에 가능해진 것일까?

 

거리노숙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실거주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에 관한 사항이 있다. 취약계층 범위에는 ①거주불명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②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노숙인자활시설,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사회복지전산번호’를 부여하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거리노숙인’은 노숙인자활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동해야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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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침으로 정해두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 보장방안 <자료 출처=보건복지부>

 

반면, 거리홈리스는 거리에서 ‘쪽방·고시원·노숙인자활시설 등으로 이주하여 1개월 거주’해야만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주거지로 이동한 후 수급 신청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시주거비로 구할 수 있는 거처가 쪽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거처로 성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자타의적으로 이주가 불가하기도 하다.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노숙인시설에 입소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데, 모든 지자체에 노숙인자활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기라도 시설 입소를 해야 하는 게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약 3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상이 ‘6개월 이내의 신규 노숙인’만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을 초과하여 노숙한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제도 곳곳에 거리홈리스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공공이 실거주 증명하고, 대체 주소지 부여해야

화재 피해를 입은 용산역 텐트촌 주민이 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고 했을 때, 관할지역 주민센터 담당자는 ‘1개월 이상 실거주 여부’가 증명돼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당일 서류 접수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텐트촌 주민은 홈리스행동과 함께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무자에게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은 후에야 수급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행정상 주소지가 없는 거리홈리스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미국, 영국 등은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직업을 구할 때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할 때 제약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거리 홈리스는 생활시설이 아닌 주간보호센터, 직업훈련소 등을 주소지로 활용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우편서비스업체인 ‘An Post’는 구직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홈리스에게 무료로 임시주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 사회보장국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홈리스도 장애수당을 신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은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데, 영구적인 주소지나 머무를 곳이 없는 홈리스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에 기반한 현행 사회복지 지원 체계에서는 ‘집이 없다’는 것이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거리 생활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필요한 주거와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노숙인 이용시설에 등록했거나 주민센터·구청 등에서 거리 노숙을 확인하면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주소등록을 하고,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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