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규탄 성명]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배제와 축출을 제도화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규탄 성명 -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서울역광장 조례안’)>을 상정하여 재석 58명, 찬성 5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수구 보수 양당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는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공식화하는 또 하나의 제도를 구축하였다. 일치단결하여 차별특별시를 택한 서울시의원들의 동료애가 경이로울 뿐이다. 

본회의가 열리기 1시간 전, 거리, 쪽방, 고시원 등지의 홈리스 당사자, 빈민, 장애인, 노동자 등 20여명의 시민들이 서울역광장 조례안의 폭력성을 제기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의 목소리는 시의회 담장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를 소관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은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는 활동가에게 해당 조례안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고 하였다. 법률과 기존 조례와 충돌하는 내용은 모두 들어냈고, 관련 기관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TF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니 걱정 말라고, 서울역은 서울시의 얼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홈리스도 서울시의 얼굴이다. 넘쳐나는 부동산 자산을 이고 지고 두른 이들만 아니라 집이 없어 광장과 길바닥에서, 땅굴 같은 지하도에서 살아가는 홈리스가 처한 상황이  서울시의 민낯이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힌 것처럼, 서울역광장 조례가 목적하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이란 홈리스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원안에서 지워진 문제적 조항들은 유일한 본론이라 할 “관련기관 협조” 조항을 통해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경찰, 자치구 등 공권력에 의한 홈리스 차별과 침해를 정당화할 제도적 뒷배가 될 것이다. 또한, 시의회는 조례안 수정이유를 통해 해당 조항의 위상을 “노숙인 이동권 제한 문제, 집회 및 신고 문제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만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동원될 우려 역시 남게 되었다. 

 

서울역광장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이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해소해 나갈 일이다. 논의 주체에 홈리스 당사자가 포함됨은 마땅하다. 권력 기관들만의 논의로 서울역광장 이용 질서가 만들어진다면 서울역광장은 광장으로서의 가치가 소거된, 공권력의 정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렇듯, 서울역광장을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불건전하게 오염시킨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 단계가 남았다. 지방자치법(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은 해당 조례 전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취임 당일 쪽방에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선포하고, ‘노숙인 실내급식장’에서 홈리스들과 같이 밥을 뜰 만큼 약자복지에 진심인 서울시장이라면 이와 같은 조례를 공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뤄진 서울시의회의 폭력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또한, 이후 있을 서울역광장 조례에 기반한 권력 기관들의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들을 감시하고 단호히 맞설 것이다. 우리는 결코 혐오에 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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