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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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 1296
2004.04.30 (14:19:16)
%% 사례를 nosilsa@empal.com으로 보내주십시요!!

목요 아웃리치팀을 통해 수집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시의 4.26 지침이 통보된 이후 병원측 원무과가 진료를 받기 전에
입원 불가를 사전공지하고 있고, 사례를 읽어 보시고 아래 내용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측이 서울시 의료구호비가 과다지출 되어 재정이 바닥나 있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외래 환자에 대해서도 진료를 기피하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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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의료보호 환자(의료급여 1,2종) 진료비 8억원을
6개월째 국가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선 일반 건강보험환자와
차별이 없다면 박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미수금이 많으니 경영에 허덕이는 병원에선
당연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언제 줄지 모르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차별의 근원은 의료기관일까요?, 정부일까요?"
(출처 : 건강연대 홈페이지 게시판)

위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차별의 근원은 진료비 체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50% 대 50%으로 알고 있음, 노숙인 의료구호비도 마찬가지임)
그런데 정부는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 다음년도의 대략의 재정규모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의료구호비에서 처럼 항상 적자 예산을 편성해 만성적인
체불사태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통상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건강 보험 진료비는 한 달만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호 진료비는 수개월 동안 체불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적자예산편성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의료기관에 의료보호 진료비를 빚지고 있는 것이요, 이는 결국 고스란히 보장을
받아야 할 의료보호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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