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개발 열풍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폭력이 전면화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도시에서 고만고만하게 살던 사람들이 개발로 밀려나 노숙으로 이르는 일도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아래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스쾃운동(빈집점거)과 같이 운동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풍부한 방식이 실천되어야 하는데, 기사의 주인공은 이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래 기사를 읽어보세요... ----------------------- “노숙생활 힘들어 시청서 살렵니다” | ||||||||||||||||||||||||
서남부9블록 철거민 대전시청에 전입신고 | ||||||||||||||||||||||||
실사조사땐 주민등록 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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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서남부 9블록 철거민 가운데 1명이 “대전시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살아가겠다”며 해당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주인공은 조성연(61)씨. 조 씨는 26일 오전 11시 20분께 서구 둔산1동 사무소를 찾아 둔산1동 1420번지로 전입신고를 했다. 조씨의 예전 주소지는 유성구 상대동 365번지였다. 조씨는 “집이 철거된 후 더 이상 노숙이 힘들어 아예 시청에서 숙식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 북문 앞에 텐트를 치고 가스레인지, 밥그릇 등 가재도구까지 챙겨놓고 생활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민이 특정 주소지에 살겠다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단, 주민등록법에 따라 30일 이내 실사조사를 통해 주거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주거 여부가 확실하면 정식 거주자가 된다. 대전시청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우선 조씨가 요구하는 민원이 해결돼야 자진해서 텐트를 철거할 것으로 보여지며 시청 측에서 당분간 텐트를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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