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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直葬(직장:장례식 없이 화장), 한국에도… 무연고자들, 가장 쓸쓸한 저승길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16실에서 무연고자의 시신을 화장하는 장면을 시신을 운구한 장례지도사 정덕용씨가 지켜보고 있다. /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서울시립 화장장 가보니]
빈소도 조문객도 없이 직원들이 사무적 처리
대부분 노숙자·독거노인…
구청서 겨우 가족 찾아도 "사체 포기할래요"

13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화장로(火葬爐) 9개에 동시에 불이 들어갔다. 화장로가 보이는 관망실엔 유족들의 통곡이 넘쳤다. 유족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모(77)씨의 화장이 진행되는 16실은 텅 비어 있었다. 이씨의 화장을 주관한 장례지도사 정덕용(48)씨는 "온갖 종류의 장례식을 다 봤지만 아무도 울지 않는 장례식보다 슬픈 장례식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의 발인은 두 시간 전인 오전 9시 서울의료원 강남구 분원에서 시작됐다. 운구 때는 영정도, 상복도 없었다. 병원 직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이씨의 관을 구급차에 옮겨 실었을 뿐이다.

이씨는 지난 6월 16일부터 이곳 영안실에 안치돼 있었지만 빈소는 물론이고 별도의 장례식도, 한 명의 조문객도 없었다. 화장터로 차를 몰면서 정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은 '처리'된다고 말해요. 수명이 다한 차가 폐차되는 것처럼…." 그는 지난 5년간 450여구의 무연고 시신을 '처리'했다.

이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사망했다. 구청에서는 호적을 뒤져 이씨의 가족을 찾아냈지만 가족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며 이씨가 머물던 시설에 사체(死體)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결국 구청에서 이 병원에 의뢰해 대신 장례를 치르게 됐다. 그렇게 이씨는 '무(無)연고 사망자'가 됐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노숙자나 독거 노인이다. 세상 이어진 끈을 놓쳐버리고 외톨이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현행 '무연고 시체 처리에 관한 규정'은 말 그대로 연고가 없는 시신을 처리하는 규정이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사망자의 신원을 공고한 뒤 가족이 안 나타날 경우 장례업체에 위탁해 화장 혹은 매장토록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는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처리된 무연고 사망자만 작년 한 해 174명이다. '가족이 있는 무연고자'라는 말이 모순되지만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런 경우다.

2008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 노숙인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가족이 없더라도 시설의 대표가 연고자가 되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로 집계되지 않는다.

가족으로부터 사체 포기 각서를 받은 기관이 병원이나 봉사단체 등에 의뢰해 장례를 치른 사망자도 무연고 사망자 집계에서 빠진다. 따라서 이날 화장된 이씨도 결과적으론 무연고 집계에서 빠지게 된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채 화장터에서 사라져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무연고 사망자에 관한 행정업무를 10년 이상 맡아 왔던 정씨는 "무연고 사망자가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든 가족에게 연결해주려고 노력하지만 연결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특히 노숙을 갓 시작해 외모가 말끔한 40·50대의 시신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가족을 찾아주려고 노력한다. "지문이 잘 나오게 몇 번씩이고 다시 찍자고 경찰에 부탁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노숙자 등은 해가 갈수록 가족이 장례 치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했다. 정씨는 이날 화장한 이씨의 가족에게도 "아무래도 가족이 장례를 하는 게 고인을 위해서도 낫지 않겠냐"며 설득했지만 가족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거절했다고 한다.

이씨의 화장은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병원 직원이 인근의 야트막한 동산에 있는 분골함에 유골을 부었다. 가족이 사체를 포기한 경우 찾아올 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처리한다. 이씨의 유골은 열흘 후 분골함에 모인 다른 사람의 유골과 합동 매장된다.

정씨는 동산을 내려오기 전 잠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다. 그는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기사원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14/20110714000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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