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시생계지원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online.bokjiro.go.kr/apl/acdn/aplAcdnSpmnIntro.do
1.신청방식과 기간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신청기간) ’21. 5. 10.(월) 09:00 ~ 5. 28.(금) 22:00
* 홀짝제 운영(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본인확인) 휴대전화 본인 인증
* 세대주 본인 명의 전화가 아닐 경우 인증 불가로 현장 신청 필요
○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신청자격)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신청대상
1)신청사유 : 소득 감소자(휴폐업 등)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증빙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가구특성별 지출 적용 없음)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로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2)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75%이하(1인=1,370,873원, 2인=2,316,059원)
3)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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