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3면-2.jpg

 

226, 송파세모녀 10주기 추모제 참석자가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평가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빈곤사회연대

 

<정보>는 쪽방 지역과 주민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쪽방신문 19호>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이재임(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4살이 됩니다. 이 제도는 빈곤한 국민 누구에게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이나 너무 낮은 수급비 때문에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다고 평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워낙 복잡한데다 약간씩의 개선과 후퇴를 반복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은 수급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의 변화를 요약하면 1) 기준중위소득이 6.09% 인상되었습니다. 2)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되었습니다. 수급비는 인상 되었지만 그만큼 물가도 훌쩍 올라 여전히 생활이 팍팍하실텐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는 제도가 되기를 수급권자들이 한목소리로 더 힘차게 요구해야겠습니다그럼 올해의 변화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복지의 기준선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사람들 소득의 중간값을 추정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의 32% 미만(1인 가구 기준 713,102)의 소득의 사람은 생계급여를, 40% 미만(891,378)의 소득의 사람은 의료급여를, 48% 미만(1,069,654) 소득의 사람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때 소득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 등 공공지원기관 내지 본지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2024년 받을 수 있는 수급비는?

가구원수 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최대 713,102,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최대 34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는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다면 다른 소득으로 간주 되어 수급비는 413,102만원만 지급되는 셈이죠. 주거급여도 실제 월세액만큼만 지원합니다. 월세가 25만원이라면 25만원, 34만원이라면 34만원을 지원합니다. 50만 원의 월세라면 최대금액 이상이므로, 주거급여 최대금액인 341,000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일을 하면 수급비가 얼마나 깎이나요?

일을 해서 번 돈을 근로소득이라고 하지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30%를 공제합니다.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 중 30%를 제한 70만 원만 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혼자 사는 홍길동씨가 3월 한 달 근로소득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면 7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 홍길동씨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713,102원을 초과했으므로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1,069,654원 보다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20만원 공제 뒤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문의는 동주민센터 및 단체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면 좋습니다.

 

여전히 삶을 옥죄는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에게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가족을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고 복지제도보다 가족에게 먼저 부양을 받게 하는 선정기준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 연소득이 1억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 신청자가 중증장애일 경우 생계급여와 같이 부양의무자의 재산 9, 연소득 1억 기준이 적용되지만, 중증장애인이 아닐 경우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검토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 기본적인 사회보장 책임을 개인과 가족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찔끔찔끔 완화하고 구구절절 조건을 다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복지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동안 복지권리를 축소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056 <홈리스뉴스 122호> 특집 Ⅰ - 2024년 서울시 ‘노숙인 등’ 정책과 예산 훑어보기 파일
홈리스행동
46 2024-03-25
1055 <홈리스뉴스 122호> 홈리스인권 아우성 - 여전히 횡행하는 홈리스 대상 불심검문 파일
홈리스행동
37 2024-03-25
1054 <홈리스뉴스 122호> 기고 - 송파세모녀10주기, 빈곤과 차별 철폐를 위한 추모 행동 파일
홈리스행동
29 2024-03-25
1053 <홈리스뉴스 122호> 인터뷰 - 6% 올랐다는 기초생활수급비,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
홈리스행동
32 2024-03-25
1052 <홈리스뉴스 122호> 진단 - 홈리스에 대한 배제와 축출 제도화한 서울시 의회 파일
홈리스행동
22 2024-03-25
1051 <홈리스뉴스 122호> 특집 Ⅱ - ‘비행 청소년’ 낙인을 넘어, 주거권 주체로서 청소년을 말하다 파일
홈리스행동
17 2024-03-25
1050 <홈리스뉴스 122호> 세계의 홈리스 - 폐기될 위기에 처한 영국의 ‘홈리스 사망자 통계' 파일
홈리스행동
23 2024-03-25
1049 <홈리스뉴스 122호> 김땡땡의 홈리스만평 - 선거가 끝나고, 그가 만나는 ‘국민’은 누구? 파일
홈리스행동
19 2024-03-25
1048 <쪽방신문 19호> 동네소식 - 양동 쪽방 주민회의 바람 파일
홈리스행동
150 2024-03-13
Selected <쪽방신문 19호> 정보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파일
홈리스행동
144 2024-03-13
1046 <쪽방신문 19호> 정책비판 - 2024년 서울시 쪽방 주민 지원사업 내다보기 파일
홈리스행동
158 2024-03-13
1045 <쪽방신문 19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이 모여 주거권을 외치다 파일
홈리스행동
150 2024-03-13
1044 <홈리스뉴스 121호> 특집 - 2024년, 홈리스를 둘러싼 현실과 전망 파일
홈리스행동
53 2024-02-24
1043 <홈리스뉴스 121호> 진단 Ⅰ - 여전히 ‘거리노숙 근절책’에 머무는 서울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파일
홈리스행동
40 2024-02-24
1042 <홈리스뉴스 121호> 세계의 홈리스 - 국제금융도시 홍콩의 거리 아웃리치 이야기 (下) 파일
홈리스행동
38 2024-02-24
1041 <홈리스뉴스 121호> 진단 Ⅱ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올해도 존치 파일
홈리스행동
34 2024-02-24
1040 <홈리스뉴스 120호> 특집 Ⅰ - “말해지지 않는 이들의 죽음, 홈리스의 목소리를 들어라!” 파일
홈리스행동
48 2024-02-06
1039 <홈리스뉴스 120호> 특집Ⅱ - 세상을 떠난 동료를 추모하며 파일
홈리스행동
43 2024-02-06
1038 <홈리스뉴스 120호> 진단 Ⅰ - 쪽방, 장애인이 살 수 없지만, 많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곳 파일
홈리스행동
52 2024-02-06
1037 <홈리스뉴스 120호> 세계의 홈리스 - 국제금융도시 홍콩의 거리 아웃리치 이야기 (上) 파일
홈리스행동
40 2024-02-05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