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주거시설·일자리 지원 확대
자활대책 마련…주민등록 재등록시 과태료 대폭 감면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근원적 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노숙인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립 능력을 갖춰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관련 법률 제정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을 위한 주거시설 및 특성화시설(임시 주거지원사업, 공동생활가정, 여성 노숙인 쉼터)을 확충하고, 노숙인 200명에게 쪽방 등 임시주거지를 지원해 독립적인 주거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의 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대상에 노숙인을 포함시켜 매년 30호를 노숙인 물량으로 배정, 노숙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달 관련 지침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여성 노숙인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여성노숙인 시설 ‘쉼터’에 수용되지 못한 여성노숙인을 위해 신규 여성노숙인 쉼터 1개소(약 20명 규모)를 11월 추가로 개설해 임시 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숙인의 먹는 환경 개선에는 지난달 4일 서울 용산구에 실내급식소를 추가 개설해 서울지역 거리노숙인 전원(약 500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게 됐으며, 향후 지방에도 실내급식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알코올 상담센터 및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알코올,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교육 및 상담, 재활치료서비스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3개 무료 진료소에서 상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인을 위한 비전트레이닝센터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자체 병원과 연계한 전문치료를 알코올 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으로 확대해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노숙인의 사회복귀 및 자활의지를 높이는 일환으로 쉼터 등 관리자가 있는 등록시설에서 숙식하는 노숙인 3400명의 주민등록을 회복시켜 자활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노숙인의 주민등록 회복을 돕기 위해 주민등록 재등록 신청시 과태료를 4분의 1로(7만5000원 감면) 깎아주고, 주민등록 재등록 후 최초 등 초본 발급수수료(5000원)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노숙인 일자리지원사업으로는 서울시의 사업대상을 현재 1000명에서 2500명으로 늘리고, 행안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도 신원이 확인됐거나, 소득 및 재산조회 결과 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우선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설립한 노숙인 고용 사회적 기업에는 현재 노숙인 31명이 취업 중이며, 향후 1개 기업이 신설되면 10∼50명의 노숙인이 일자리를 얻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노숙인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노숙인 발생은 IMF외환위기 이후 일시적 현상일 것으로 파악돼 왔으나,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세계 경제위기 등의 요인으로 일정 규모(약 5000명)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노숙인에 대한 주거, 일자리 및 의료지원 등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져 왔고, 노숙인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 등이 미흡해 노숙인의 사회복귀율이 낮았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통합전략과(02-2023-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