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경찰차에 치여 사망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경찰이 연행된 시민의 입에 수건을 물려 사망한 사건에 이어 경찰차에 노숙자가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차선 도로에서 부평경찰서 소속 A(40) 경장이 운전하던 순찰차에 치여 노숙자 B(46)씨가 사망했다.
A 경장은 B씨가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를 향하는 도중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수배자를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A 경장은 수배자를 차에 태웠고, B씨를 풀어줬지만 B씨가 경찰차 밑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출발하다 차 바퀴에 B씨의 가슴이 찍으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 역전 지구대 관계자는 “전에도 B씨가 상가에 행패를 부리고 해서 입건된 적이 있어 경찰과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역앞 수퍼마켓에서 소란을 피웠지만 피해도 없고 해서 집에 가라고 보냈는데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경장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씨는 지난 2002년 부평구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노숙자 생활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