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생활보호법과 가족부양 의무에 대한 논란

 

<임덕영 / 회원,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지난 호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최근 생활보호법과 관련하여, 가족 부양의무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발단이 된 것은, 유명한 연예인의 어머니가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는 게 언론에 보도된 것인데요. 그 연예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덕적’으로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발언하고 생활보호 담당 기관에서 수속을 밟아 어머니는 이제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언론은 그 연예인을 범죄인인 마냥 몰아세우면서, ‘너무하다’, ‘생활보호법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 등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또한 하와이에 가족 여행을 갔다 온 사적인 일까지 거론하였습니다.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거나,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생활보호법에 따르면, 이 연예인의 어머니가 부정 수급을 받은 것도, 이 연예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또 이러한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생활보호법이 너무 받기 쉬운 것 아니냐 라는 단순한 반응을 자제하고, 보다 냉정하게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
먼저, 한국과 일본의 법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가족이라면, 수급자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국가보다 먼저 부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른바 부양의무자의 부양우선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살지 않아도, 심지어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없어도, 어찌되었건 모든 가족이 다함께 가난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 부분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는 민법이 정하는 가족의 부양(부부 및 미성년 아동, 특별한 경우에는 3촌까지)이 국가의 보호에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어, 한국과 똑같다고도 보이지만, 여기서 가족의 부양이 ‘반드시’ 국가의 보호에 우선한다라고는 다른 법률과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이 ‘가족의 부양이 국가의 보호보다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 신청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1929년 구빈법에서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양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조항은 있었지만 1950년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었을 때 그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여유가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수급권을 줌과 동시에, 부양을 하지 않는 가족에게서 강제로 징수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생활보호 신청이 있으면 복지사무소는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에게 부양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회 문서를 보냅니다. 부양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오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송금이 가능한 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송금액을 수입으로 인정하여 그만큼 감액한 보호비를 책정합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해당 세대의 최저생활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간의 판단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즉 복지사무소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복지사무소의 판단에 따라 사람의 생사가 왔다갔다할 수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윗분들의 지침이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예인의 경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일정액의 돈을 송금하도록 결정하였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연예인은 원칙을 그대로 따랐고 어머니는 부정수급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액수가 과연 적절하였는지, 또 그 복지사무소의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한 것일 겁니다.

 

6p.jpg 부양의무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
이에 대해, 아예 부양의무를 ‘확실’하게 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부양의무를 그 단어 그대로 ‘의무화’하자라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가자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양의무 때문에 몇 명의 일본인이 사망하였습니다. 2005년 북큐슈에서 발생한 굶어서 사망한 사건은, 몇 번이나 생활보호 신청을 하러 갔으나, 장남에게 부양을 부탁하는 게 어떠한가? 라는 식으로 거절당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 2006년의 기아 사건도 복지사무소의 담당자가 자식한테 부양받으라고 위법적으로 신청을 거절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미, 부양 의무화는 일본에서도 실제로는 꽤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이 연예인 사건은 오히려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독일, 스웨덴의 사례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 이외에 다른 국가는 어떨까요? 몇 국가를 소개합니다. 먼저 영국의 경우, ‘동거’하고 있는 부부 및 미성년자 자녀(16세 미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 자식 간, 혹은 부부 간이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일본과 비슷한데, 같이 살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부모-자식 간에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권리자가 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부양권리자에게 돈을 주는 대신, 부양의무자에게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부모-자식이라 할지라도 함께 살지 않으면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고령자는 자식과 함께 살더라도, 자식에게 부양의 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고령자는 자신의 소득이 없다면, 자식과 함께 살더라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부양의무제 강화 움직임
부양의무라는 기준은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보다는, 자식이, 혹은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식이 일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한국은 최근 반빈곤 운동을 하는 다양한 분들이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부양의무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데,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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