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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조회 수 : 2927
2009.12.30 (10:52:57)
"3천365건 국가사무 지방 이양"  
행안부 국회 제출자료 … 과도 부담 지방사무는 국가로 환원





앞으로 20만㎡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권한이 시·도 지사에게 이양된다.

대신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보존 업무와 노숙인 보호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지방사무는 국가로 환원된다.





이처럼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본격 추진돼 지방자치·지방분권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경남 창원갑) 의원에게 제출한 '사무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천984건의 국가사무가 광역단체로, 1천381건의 국가사무는 기초단체로 이양돼 총 3천365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넘어온다.

또 617건의 광역단체 사무는 시·군·구 등 기초단체로 이양된다. 이와 함께 국가가 지방정부에 위탁관리하는 법정수임사무 1천331건도 지방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현행 71.7%대 28.3%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각각 68.5%대 31.5%로 바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법령상 사무 총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은 6월 25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입법부와 사법부, 선관위 등을 제외한 총 4만2천316건의 법령상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권경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20만㎡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국가 승인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발을 제한하며, 특히 복잡한 승인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투기 및 토지보상 민원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가 갖고 있는 교원자격 검정사무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및 폐쇄 업무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도 시도와 시·군·구로 넘어간다.

또 도시가스 사업 허가는 시·군·구로,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업무는 시도로, 산지 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업무는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된다. 권기택 기자 ktk@
앞으로 20만㎡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권한이 시·도 지사에게 이양된다.

대신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보존 업무와 노숙인 보호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지방사무는 국가로 환원된다.





이처럼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본격 추진돼 지방자치·지방분권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경남 창원갑) 의원에게 제출한 '사무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천984건의 국가사무가 광역단체로, 1천381건의 국가사무는 기초단체로 이양돼 총 3천365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넘어온다.

또 617건의 광역단체 사무는 시·군·구 등 기초단체로 이양된다. 이와 함께 국가가 지방정부에 위탁관리하는 법정수임사무 1천331건도 지방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현행 71.7%대 28.3%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각각 68.5%대 31.5%로 바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법령상 사무 총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은 6월 25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입법부와 사법부, 선관위 등을 제외한 총 4만2천316건의 법령상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권경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20만㎡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국가 승인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발을 제한하며, 특히 복잡한 승인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투기 및 토지보상 민원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가 갖고 있는 교원자격 검정사무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및 폐쇄 업무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도 시도와 시·군·구로 넘어간다.

또 도시가스 사업 허가는 시·군·구로,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업무는 시도로, 산지 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업무는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된다. 권기택 기자 k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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