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차별적인 복지가 불러온 서울역 외국인 홈리스의 죽음

 

<황성철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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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일, 고인의 거처 앞에 설치된 분향소에 지인들이 분향하고 있다. <사진=홈리스행동>

 

2024년 1월 1일 오전 7시, 대만 국적의 거리홈리스 김조명(가명) 님이 서울역 서부 텐트촌에서 돌아가셨다. 부고는 함께 생활하던 이웃이 인권지킴이 활동가에게 전화와 문자로 전했다. 덧붙여 요청한 것은 작년 이맘때 텐트촌에서 돌아가신 정 씨처럼 거리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분향소 설치를 부탁했다. 

 

고인은 30여 년 전인 서른 살 정도에 대만에서 만난 교회 관계자들과 한국에 왔다. 18년간 서울 중구 북창동 등지에서 중화요리를 만들면서 일했다. 어떤 과정으로 노숙에 상태로 이르렀는지 알 길은 없지만, 지원센터의 상담 기록에 의하면 최소 2012년 전부터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며, 2022년 텐트촌으로 옮겨왔다. 

 

부고를 접하고 인권지킴이 활동가들과 논의를 거쳐 1월 3일 고인의 거처 앞에서 추모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인의 죽음을 지인들과 함께 추모하고자 부고장을 만들고, 서울역 곳곳에 붙였다. 당일 추모식에는 텐트촌 주민, 노숙인 이용 시설 관계자, 지인, 다수의 종교인 약 20명의 사람이 참석했고, 각자의 방식대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사흘 동안 고인의 마지막 거처 앞의 분향소에 향이 올려졌다. 안타까웠던 것은 추모의 기간에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외국인 홈리스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은 말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의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거복지제도에서도 외국인은 배제돼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역시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좁은 범위에 한해서만 인정한다. 주거를 제외한 여타 복지제도 역시 외국인 홈리스를 배제하고 있다. <노숙인복지법>의 “노숙인 등”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문언 상으로 국적을 불문하며 외국인에 관한 별도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나, 실제 지원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홈리스를 지원하는 정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지원을 받을 길이 전무했던 고인은 10년이 넘도록 서울역과 그 주변을 배회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침해에 노출되었다는 뜻이다.

 

지난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방문보고서를 통해 소득 수준면에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에게 사회보장 및 주거급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외국인 홈리스 역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주거, 의료, 급식 등의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권고 이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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