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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조회 수 : 3770
2011.01.26 (20:13:19)



화재 피해입은 쪽방 주민 "이재민으로 규정, 긴급 지원..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홈리스행동 등 성명서 내고 쪽방촌 화재 복구대책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전진호 기자 ㅣ 2011-01-26 16:43:44    뉴스듣기 여성 | 남성
지난 25일 서울 남대문로 쪽방촌에 화재가 발생하자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과 동자동사랑방, 홈리스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현실적인 화재 복구대책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화재로 인해 쪽방 주민들을 위한 일시거주시설 및 생활필수품 제공이 시급한 상황이나 해당 관서는 화재 피해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대체주거조차 마련하지 못해 11명만이 기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구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재난 상황으로 쪽방 주민들을 이재민으로 인정해 일시 대피시설과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며 “화재 피해로 인해 대부분이 지갑하나 챙기지 못하고 대피한 상황에서 몇몇은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병원비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에 대한 비용 및 현물서비스를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쪽방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한 철거대책이나 화재대책, 주택공급대책은 쪽방 주민의 삶도, 화재로부터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는 쪽방을 거리노숙예방의 기능을 하는 사회적으로 유효한 주거자원으로 인식하고, 철거로만 일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쪽방운영에 관한 법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러 가구가 공동생활 하는 다중주택을 다룬 영국의 ‘주택법’이나 단신가구가 주로 사용하는 숙박소를 다룬 일본의 ‘여관업법’, 미국의 섹션 SRO프로그램 등의 제도를 도입해 쪽방이 ‘작지만 인간다움을 지키며 살만한 곳’으로 변모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가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36호의 쪽방이 밀집돼 있는 건물이며, 특히 건물 2층에는 쪽방 주민을 위한 복지기관은 쪽방상담소가 입주해 있었다.

이날 화재로 인해 건물에 입주해 있던 주민 6명과 쪽방상담소 직원 등 5명은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근 병원 3곳으로 후송됐다. 대다수 환자들은 경미한 부상으로 응급조치 후 퇴원했으나, 잠에 들어 대피가 늦었던 황 모씨는 심각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나 위독한 상황이며, 70대 고령인 이 모씨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산소탱크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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