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2010년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습니다. 시행 10년 동안 기초법의 내용 중 일부는 여전히 400만명이 넘는 기초법의 사각지대를 만들며 기초생활보장 조차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법 시행 10년! 더 이상 기초법은 시혜가 아닌 권리로써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법을 바로 세우고, 사각지대를 점차 해소해나가기 위한 기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울타리회, 홈리스행동)’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초법 청원안을, 빈민대중들의 요구(서명)로 3월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개정 청원 내용을 살펴보시고, 동의하신다면 서명하셔서 홈리스행동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서명지를 홈리스행동 홈페이지(homelessaction.or.kr)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서명 전달처: 팩스 (02-2634-4331), 직접전달 (홈리스행동 사무실, 본지 약도 참조)
<기초법 개정 청원 내용>
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② 비현실적인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를 낮추는 가짜 소득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중고차만 있어도 수급에서 탈락합니다. 자동차의 소득 산정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③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이제 현실화해야 합니다. 상대빈곤선 도입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④ 근로를 강제적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는 수급권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⑤ 3년마다 빈곤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⑥ 수급권자의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급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 급여가 바뀔 때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고, 이의신청의 권리에 대해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와 수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하면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⑦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의료, 자활, 교육, 주거 등 개별 급여를 지원해야 합니다.
⑧ 기초생활보장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액 국비로 보장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의 수급거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