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논평 전문 링크=

http://bit.ly/38MGtOm

 

 

[논평] ‘홈리스의 급식공백’, 공공급식의 질적 전환 없이 종식될 수 없다

- 서울시의 ‘노숙인 시설 급식단가 인상 및 급식지원 인원 확대 조치’(2021.1.14)에 부쳐-

 

 

어제(1/14)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노숙인’ 공공 무료급식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급식지원 인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기존 2,500원(1인 1식 기준)이던 급식단가는 3,500원으로 인상되고, 870명에 불과했던 급식지원 역시 1,137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급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바람직한 변화이나, 정책대상을 포괄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홈리스의 ‘적절한 식사에 대한 권리’의 보장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급식 지원서비스의 총량이 늘지 않는 한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무위로 그칠 수밖에 없다. 우선, 탈법적으로 운영되는 따스한채움터를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로 개선하고 1일 3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거리노숙ㆍ쪽방주민 등 홈리스 급식 수요를 측정하여 권역별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양적ㆍ질적 개선 조치 없는 단순 식수 인원의 확대로는 홈리스의 ‘먹을 권리’를 절대 충족할 수 없다.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제정한 ‘노숙인 권리장전’ 제2조에 따라 홈리스 당사자들은 “노숙상태에 놓인 경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바, 우리는 서울시에 홈리스의 ‘세 끼 식사’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급식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 이용실태 및 전자회원증 발급조치 보고서 링크=

http://homelessaction.or.kr/xe/index.php?document_srl=832900&mid=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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