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200307_보도자료_수원M시설 인권위 진정.pdf



1. 공정한 보도를 위한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지난 2.24. 경기도 수원시 소재 M 노숙인자활시설*은 “”코로나 19”에 대한 비상공지”를 통해
“직장생활의 유지를 원하시는 분은 당회사와 협의하여 숙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시설 측은 동 조치가 시청의 공문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ㆍ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노숙인복지법 제16조)


3. 홈리스행동이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은 공지를 규정한 수원시나 복지부 차원의 지침은
없었습니다. M시설의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을 빌미로 입소인의 주거와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조치이자, 우열을 정할 수 없이 입소생활인에게 필수적인
‘주거’와 ‘일’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폭력적 조치입니다.


4. 현재, 위와 같은 사유로 퇴소한 입소인은 3명이며, 이들 중 진정을 제기하는 피해자는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설에서 퇴소하게 될 경우 의료지원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고, 시설 측의 방침은 현재 입소해 있는 10여명의 다른 입소인에게 일과 주거의
선택을 강제하는 폭력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속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5. 이에, 해당 시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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