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특집 1>

 

노숙인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불편한 진실

 

김선미(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5년 12월 제정․공포되어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글자그대로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가정해체와 생계형 사고, 빈곤의 고착화 등을 막고자 긴급하게 개입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1.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이다−, 금전 또는 현물(現物)등의 직접지원을 받거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리고 연료비 등−,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및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5년 한시법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연도별 지원 실적이 증가추세를 보여, 2008년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소득기준을 130%에서 150%로 변경), 지원요건 또한 완화되었다. 허나 여전히 빈곤의 최극단에 위치해 있는 노숙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둔 즈음인 올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자에 ‘노숙인’이 편입되었다.
그렇다면, 노숙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과연 잘 시행되고 있을까? 아래 표는 복지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가구수와 건수로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과연 잘 시행되고 있을까?
국정감사기간에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거리노숙인 수는 전국적으로 1,785명이다(2010년 1,074명 2011년 1,121명으로 증가추세다). 그리고 서울의 거리노숙인 수는 1,022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거리노숙인구 규모에 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한 노숙인 지원규모는 너무 미흡하다. 물론 시행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감안해 월별로 산술해본다 해도 전국적으로 월평균 8.2명, 서울시는 월평균 2.6명을 지원한 셈이다. 정여사가 생각난다. “적어도 너어~무 적다.”

 

<표 1>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노숙인지원현황(2012년 3월~2012년 7월)

지역

지원

가구수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지역

지원

가구수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서울시

광진구

1

-

-

1

광주광역시

1

1

-

-

서대문구

5

5

5

-

대구광역시

1

1

-

-

영등포구

5

4

5

-

대전광역시

2

2

2

-

용산구

7

5

7

-

울산광역시

2

1

-

1

종로구

1

-

1

-

인천광역시

1

-

1

-

경기도(수원13/안산1/성남1/ 양평1)

16

15

14

-

충청남도

4

3

2

-

강원도

1

1

-

-

서울경기 합계

35

29

32

1

기타지역합계

12

9

5

1


다른 대상자와 달리 노숙인에 대해서는, 제도운영상 거리노숙인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현장지원체계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다. 즉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결정’을 한다는 것이 그것인데, 2012년 현재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노숙인상담보호센터는 전국적으로 15개소에 불과하며 서울은 5개소이다. 복지부자료에 의하면 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경기, 대전지역만 노숙인지원기관을 통해서 신청되었다. 결국 해당기관이 없는 지역에 머무는 노숙인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높은 셈이다. 더군다나 ‘거리노숙기간 6개월 이하’라는 노숙기간산정기준을 만들어 두는 한 이러한 사각지대는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표 2> 홈리스시설(입소 및 이용) 지역별 분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상담보호센터

15

5

2

1

3

0

1

2

0

0

0

0

0

0

0

1

노숙인쉼터

81

45

6

4

2

1

4

10

4

1

1

2

0

0

0

0

부랑인복지시설

37

4

3

1

1

1

1

3

3

2

1

3

6

2

4

2

입소시설소계

118

49

9

5

3

2

5

13

7

3

2

5

6

2

4

2

쪽방상담소

10

4

2

1

2

0

1

0

0

0

0

0

0

0

0

0

 

한편 동제도는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기초생활보장이나 민간단체 지원 등 다각적인 연계를 통해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지원이 1회에 그친 경우가 다반사이고,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이후 연계방식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즉 사후사례관리에 대한 문제의 소지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행정자료의 불충분성, 민간위탁기관에 과도한 위임 등은 분명히 공공부문의 책임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가난의 극단에 놓인 사람들에게 진정 희망을 주는 제도가 되기를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영상물이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당신에게 바로바로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희망, 긴급지원제도!"라며 끝맺음을 하는 영상물을 보노라면, 아직도 춥고 배고프고 비바람 가릴 곳이 막막한 거리노숙인들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즉시’ 희망을 전해주는 것도, 희망을 손에 잡게 하는 것도 멀어 보인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비빌 언덕 없이 가난의 극단에 놓인 사람들에게 진정 희망을 주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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