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동자동 쪽방에서 화재 발생… 4명 후송조치
빈번한 쪽방촌 화재 어떻게 할 것인가?
<조승화 / 동자동사랑방 사무국장>
5월 2일 새벽 4시경, 동자동 쪽방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동자동 9-3번지, 일명 ‘새마을 아파트’라고 불리는 쪽방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새벽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화재는 2층 한 쪽방에서 시작되었는데, 주민들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이웃집 방문을 두드리며 화재대피를 도와 큰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쪽방 한 채가 전소되었으며 연기로 인해 4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방안의 가구나 옷가지들이 화재와 연기 그을음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화재피해가 있는 주민의 경우, 용산 쪽방상담센터를 통해 5~7일간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쪽방을 지원받았으며 병원진료비는 긴급의료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았다.
긴급지원제도 미흡하게 진행되어
하지만 화재와 연기 그을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쪽방들은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급지원제도 중 긴급의료지원만 진행되고 제도를 통한 주거지원이나 생계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지 후원을 통해 5~7일 묵을 수 있는 임시거처만 마련되었다. 이에 화재피해 주민이 용산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자 며칠 지난 후 구청에서 화재현장에 찾아와 집주인이 수리하겠다는 약속이 되었으니 긴급주거지원은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내비췄다. 긴급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시기에 신속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후원을 통해 임시거처가 마련된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하지만 쪽방건물의 화재피해라는 정부의 긴급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의료지원만 이루어지고 그 외 생계지원, 주거지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분명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쪽방화재 예방 철저
또한 쪽방지역은 좁은 통로, 노후된 건물, 취사시설이 따로 있지 못하다는 점 등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쪽방지역은 장애인이나 병이 중하신 분이 많고 독거노인을 비롯해 대부분 1인 가구여서 다른 지역에 비해 화재위험이 높다. 이에 화재예방을 위해 쪽방건물에는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을 갖추고 있지만 화재가 났을 때 주민들의 얘기로는 ‘소화기’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하며 비상계단이 없는 점 등도 문제이다. 화재는 철저히 예방해도 완전히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쪽방지역처럼 화재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더욱 철저히 화재예방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긴급지원제도는 사망,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번호: 국번 없이 129)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