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채용하면 장려금 준다
| 기사입력 2010-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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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식당, 마트, 주유소, 소규모 건축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노숙인을 고용하면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숙인 고용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서울시 산하 각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거리생활자는 근로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거리생활자라 하더라도 상담보호센터에서 한 달간 특별자활근로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살리고 자활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 지원대상이 된다.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노숙인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장려금 포함)를 제공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노숙인의 자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업종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중복되는 곳은 제외된다.
노숙인을 구인하는 업체에서 희망하는 경우, 개인별 보증보험도 지원한다. (6개월 1,000만원 한도)
장려금은 노숙인 쉼터 입소자의 경우 월 30만9000원씩 총 92만7000원이고, 상담보호센터 추천자(고시원, 쪽방 거주자)는 월 39만1000원씩 총 117만3000원이다.
노숙인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보호시설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보호시설로부터 매월 채용 근로자의 급여 지급 이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추천한 노숙인이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로하면 해당 노숙인을 추천한 보호시설에는 1인당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숙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노숙인들에게는 일자리 범위와 기회를 늘려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있는 정책을 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