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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347
2007.10.25 (10:58:35)





노숙인 십대여성, 범죄혐의 벗고도 감금돼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규칙 ‘유명무실’



김영선 기자

2007-10-11 22:08:11












10일 수원 지역의 인권단체들은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이 노숙 청소녀를 과잉 수사했다”며 관련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청소년 인권침해’ 혐의를 물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지적장애’ 가진 십대여성에 대한 과잉 수사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 수원여성회 등 4개 단체는 경찰이 노숙인 십대여성 조00씨를 영아 유기살해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조씨를 구금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규탄했다.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수원남부경찰서가 영아 유기살해 사건과 관련해 조00씨를 연행하면서 비롯되었다. 조씨를 연행한 이유는, 절도로 잡혀온 한 노숙인 남성이 조씨가 아이를 낳았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지적장애(정신지체)를 가진 18세 여성으로,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다.



경기복지시민연대의 선지영 간사는 당시 상황에서 대해 “여경 없이 남성 경찰들이 조씨를 연행”했으며, “다음날 어머니가 찾아와 조씨가 자신을 충분히 대변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05년 경찰이 발표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10조 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 직무규칙은 유명무실했다. 지적 장애인이자, 노숙인이며, 10대 여성인 조00씨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했다.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조00씨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변호인이나 보호자의 동석 없이 노숙인 남성의 거짓진술에 기초하여 조씨에게 강압적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경종 울려야



특히 조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4일 간이나 구금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관련자들을 고발한 경기복지시민연대와 다산인권센터 측에 따르면, 살해된 영아와 조씨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조씨는 유치장과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조씨를 구금해둔 이유는 ‘DNA 검사 결과가 전화상으로만 통보되고 문서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며, 최종 통보가 온 후에도 조씨가 관련자일 수 있다는 발상으로 조씨를 풀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은 조씨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두려움과 자괴감을 갖게 했다”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조씨는 이제 본인을 경찰서에 갔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10일, 청소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시민사회가 반발하며 경찰 측에 답변을 요구하자, 경찰은 ‘풀어주려고 했으나 검사가 일단 잡아둬라 지시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검찰에도 같은 질의서를 보냈지만, 검찰은 ‘답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서조차 보내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지영 간사는 “14일 간이나 강제 구금을 계속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라고 꼬집으며, 경찰과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인권위에 진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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