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왕십리 뉴타운 주민 연행사건 개요
“용역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
“갈 곳 없는 주민, 거리로 내모는 동절기 철거”
- 시민의 지팡이 내던지고 용역 하수인 자처하는 성동경찰서 각성하라!
- 주민 죽이는 동절기 철거 중단하라!
1.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2구역에서는 2008년 12월 11일(목) 새벽 6시부터 현재 시간까지 동절기 철거를 막기 위해 주민 20여명이 경찰의 연행협박을 견뎌내며 용역과 대치하고 있다.
2. 용역, 경찰과 대치중인 주민들의 현재 상황은 어제 벌어진 2008년 12월 10일(수) 새벽 6시반경, 철거를 저지하던 주민 19명이 대기중이던 경찰기동대 60여명에 의해 단 10분만에 모두 연행되었던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 업무 방해라는 이름으로 철거장비를 막아선지 5분만에 주민 19명을 에워싼 60여명의 경찰기동대는 상황파악과 정확한 사전 경고도 없이 업무방해로 연행한다는 말한마디로 주민들을 연행했다.
3.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머리를 움켜잡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채증을 하고, 연행한다는 말에 흩어지는 주민들까지 모두 연행하는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
4. 지난 주부터 철거저지를 하는 주민들에게 별다른 제재없이 대응하며 채증해온 용역과 경찰의 사전 모의 없이는 결코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듯 주민연행이후 오전 9시가 지나도록 철거 작업을 하지 않았다.
5. 오후 1시 30분경 왕십리세대위와 주거권연합 집행부 7~8명이 성동경찰서에 항의 방문을 갔으나 경찰은 경찰서 정문을 막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연행된 주민들과의 면회시간도 거의 주지 않았다. 이에 집행부는 경찰서 앞에서 항의하였고, 오후 4시 연행된 주민 19명이 풀려났다.
6. 서울시가 12월부터 시행한 세입자 보호대책으로 인해 12월~2월 겨울철에는 철거지역안의 빈 집이라도 옆 집에 사람이 살면 원칙적으로 철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십리뉴타운2구역조합에서는 12월에도 철거를 계속 시도하고 성동구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
7. 겨울철에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있는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철거를 저지할 수 밖에 없고, 조합, 성동구청, 성동경찰서의 막가파식 철거 행태를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8. 주민을 거리로 내모는 겨울철 철거와 위와 같은 인권유린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촉구하며, 정부와 경찰관계자에게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이 사태의 책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 12.11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왕십리뉴타운세입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