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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22:09:05)
[인권 OTL-숨은 인권 찾기] 젊은 노숙인의 죽음

▣ 이동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상임활동가

[인권 OTL-숨은 인권 찾기⑫] 한겨레21, 2008.07.25(금) 제720호


지난 5월29일 젊은 30대 노숙인 한 명이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다. 소주 한 병 훔치다 생긴 실랑이 끝에 사망한 것이다. 1천원짜리 한 장에 불과한 소주값과 귀중한 생명을 맞바꾼 어이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죽음이 더 어이없고 개탄스러운 것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늑장 대응 논란이다.

이날 슈퍼에서 무단으로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시며 가던 노숙인이 슈퍼 여주인에게 붙들려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필이면 실랑이 끝에 깨진 소주병 파편이 노숙인의 오른쪽 다리에 박혀 동맥이 터졌다. 인근 주민의 증언에 바탕하면, 출혈 부위에 직접 손을 넣어 지혈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동맥 터졌어. 그냥 두면 죽어. 동맥이야”라며 신속히 후송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즉시 노숙인을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사진을 찍고, 무전 교신을 하고, 비닐과 신문지 따위를 찾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허비한 시간이 10여분.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구급차도 뒤늦게 도착했다. 결국 비닐과 신문지로 다리를 감싸고 경찰차에 실려 후송된 그는 병원 도착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물론 경찰은 “원래 순찰차는 환자 수송용이 아니라, 구급차를 기다렸다”며 늑장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응급처치를 했던 주민의 견해는 다르다.

경찰은 올해 새 간판을 달았다.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라고. 아니, 훨씬 이전인 2005년에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인권 수호의 선도자가 되겠다”고 자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따라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최근 경찰의 촛불시위 폭력 진압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했듯, 경찰의 저열한 인권의식은 좀처럼 치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의지할 물적·인적 토대를 전부 상실한 노숙인에 대한 차별 행정은 수를 헤아리기 힘들 만큼 일상화돼 있고 은폐돼 있다. 2006년 3월 노숙인 190여명을 상대로 한 우리 단체의 실태조사를 보면, 노숙인에 대한 부당행위의 23.5%가 경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고가 발생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받은 경우는 9%에 불과했다.

지난 7월16일 서울역에서 고인의 49재가 열렸다. 경찰은 수사 기밀이라며 고인과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거부했다. 49재는 영정도 없이, 망자의 이름도 성도 모르는 채로 진행됐다. 규정을 따지는 경찰의 이러한 영민함과 철저함은 왜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발휘되지 않았는가? 경찰의 직무수행을 규정하는 각종 직무규칙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노숙 생활은 단지 한데서 잠을 잔다는 표면적 이해와는 달리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치안의 안전지대에서 밀려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현실로 인해 경찰은 노숙인 복지 관련자 못지않게 노숙인과 접촉 빈도가 높다. 따라서 노숙인에 대한 경찰의 오해와 편견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의한 노숙인 인권침해 사례는 끝도 없이 누적될 것이다. 또한 위에 열거한 경찰 직무규정들이 단지 ‘인권, 사회적 취약계층’ 운운하는 활자로 사장되지 않으려면 구체적 실천방안과 구속력이 마련돼야 한다.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 경찰, 제발 간판값 좀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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