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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현실화하라

-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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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만들어져 2000년 10월부터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한 국민 누구에게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약속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너무 낮은 수급비 때문에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지만,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워낙 복잡한 제도인 데다가 매년 약간씩의 개선, 혹은 후퇴를 거듭하며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은 수급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를 정리하면 1) 1, 2인 가구의 경우 예년보다 수급비 상승의 폭이 조금 더 크다. 2)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가 최대 32만 7천 원으로 올랐다. 

 

1) 2022년 기준중위 소득

 

기준중위 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복지기준선으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소득의 중간값을 계측하는 것이다. 이 기준중위 소득의 30%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생계급여를, 40%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의료급여를, 46%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득의 기준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 및 지역 내 단체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2) 2022년 받을 수 있는 수급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별로 받을 수 있는 수급비가 다르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최대 58만 3,444원, 주거급여는 최대 32만 7,000원 받을 수 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는 삭감된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고 수급비는 28만 3,444원만 지급된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한다. 최대금액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최대금액인 32만 7,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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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을 하면 수급비가 얼마나 깎이나요?

 

일을 해서 번 돈을 근로소득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30%의 공제를 적용한다.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한 달에 100만원을 벌었을 때 이 중 30%를 제한 70만원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홍길동씨가 2월 달에 100만원을 벌었으면 70만원을 소득으로 보아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58만원을 초과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주거급여(89만원) 보다는 아래이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 만약 24세 이하인 경우 4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하고, 24세 이하 아동시설 퇴소자 등은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 7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20만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한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등록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양의무자 기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검토하고, 가족의 소득과 재산은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다. 다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 연소득이 1억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책임을 묻고, 재산 9억, 연소득 1억 이하의 부양,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았다. 20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중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당선자와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빠른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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