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코레일의 서울역사 내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 이후 일부 노숙인들은 주간에도 서울역에서 퇴거 조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공개한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역 노숙인 92명 중 29명(31.5%)이 야간 노숙 금지 조치 이후 강제 퇴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0명(10.9%)은 주간에도 퇴거 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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