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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21:32:11)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15일 한겨울에 부상을 입고 술에 취해 쓰러진 노숙인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박모(43) 씨와 공익근무요원 김모(27) 씨에 대해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도안전법은 역사 내 노숙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박씨 등에게 노숙인을 구조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기죄로 처벌할 명백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 등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달리 행동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노숙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만취상태에서 갈비뼈 골절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노숙인 장모(48)씨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역사 출구 밖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장씨는 영하 6.5도의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서울역에서 쫓겨난 지 약 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011-02-15 14:33 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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