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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가인권위, 복지부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권고

"노숙인에게 보편적이고 동등한 의료접근권 보장해야"...권고 이행 여부 관건 

 

<안형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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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홈리스행동>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른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지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지난 9일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공표하며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해와 차별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제도 폐지’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노숙인복지법>과 <의료급여법>은 ‘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하여금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진료기관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급 이상 ‘노숙인 진료시설’이 매우 적다는 점으로, 그마저도 대부분 국공립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 관계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는 그간 홈리스의 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재난상황에서 의료공백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차별적 성격과 건강권 침해 요인에 주목한 인권위

이번 결정에서 인권위는 △노숙인 진료시설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는 점, △병원급 노숙인 진료시설의 수가 매우 적고 국공립병원이 대다수인데다 그마저도 전문 진료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등 과거 실증조사와 구체 사례들을 통해 확인된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해를 재차 확인하였다. 특히 인권위는 현재와 같은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진료시설 지정제도가 "제한된 의료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차별적 조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외려 "노숙인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면서, 해당 제도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책임을 망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인권위는 <노숙인복지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현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전향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협소한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창구, 개선 권고한 인권위

한편, 인권위는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와 더불어 홈리스가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하라고 덧붙였다. 이는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창구가 협소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을 노숙인 일시보호시설과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담당하도록 지침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의 경우 자활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복지부는 권고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분명하나,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홈리스 당사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이번 권고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주지하듯 코로나 시기 내내 ‘홈리스 의료공백’ 상황이 계속되면서 홈리스 의료지원체계의 전환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로 인해 홈리스는 일반적인 만성질환 관리조차 버거운 현실 속에 오랜 기간 머물러야 했고,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진료는 물론 응급실 이용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해야만 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복지부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지는 정책적 고려사항이 아님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최근 공개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역시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기존 제도가 노정하는 차별적 성격과 건강권 침해 요인을 상쇄할 대안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가 단지 제도적으로 무용할 뿐만 아니라 인권적으로 위해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바, 복지부는 권고를 수용하고 권고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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