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2010년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습니다.
시행 10년 동안 기초법의 내용 중 일부는 여전히 400만명이 넘는 기초법의 사각지대를 만들며 기초생활보장 조차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법 시행 10년을 평가하고, 시혜가 아닌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권리로써 기초법이 기능하고, 기초법의 사각지대를 점차 해소해나가기 위한 기초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오는 3월 국회에 첨부화일과 같은 내용의 기초법 개정 청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명지와 개정 청원 내용을 첨부하오니, 서명하신 후 팩스(02-2634-4331)로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팩스가 전화겸용이오니 발송 전에 전화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