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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103
2019.08.04 (21:24:24)

<세계의 홈리스>


가난한 이들이 감옥으로 간다
수감자 가운데 절반이 홈리스인 美 포틀랜드, 그 까닭은?


<안화영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 텐트촌을 철거한 뒤 홈리스를 연행할 준비를 하는 포틀랜드 경찰들. 포틀랜드시가 속한 미국 오레곤주의 경우 홈리스상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조항이 224개에 이른다. <사진 출처=스트리트루츠StreetRoots 7월 16일자>

감옥에 가는 사람의 절반은 ‘홈리스’
외신의 최근의 한 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미국 포틀랜드에서 감옥에 간 사람의 절반 이상(52퍼센트)이 홈리스였다고 합니다. 어디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이 더 가혹하다고는 해도, 그런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틀랜드에는 무려 224개의 법이 홈리스를 특정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나, 구걸하는 사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을 표적으로 한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홈리스를 표적으로 한 법이 200개가 넘는 법이 있다는 것은, 홈리스들이 쉽게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수감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 역시 빈곤으로 인한 측면이 큽니다. 수감자의 4분의 1 이상이 재판 일정을 놓쳐서, 보호관찰 및 가석방을 위반해서 감옥에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법 절차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 역시 법을 어긴 것임에는 분명하죠. 하지만 누군가 집이 없고, 주소가 없다면, 또 일정한 거처가 없다면 어떨까요? 재판일정을 우편으로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범죄와 감옥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무 쉽게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잠을 잘 장소가 없는 홈리스들은 종종 무단침입으로 신고됩니다. 예컨대 어떤 홈리스가 무단 침입으로 수감되었다고 합시다. 곧 그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일정을 전달받을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재판에 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 홈리스는 억울하게 가중 처벌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위법이 또 다른 위법을 부르는 악순환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포틀랜드 시와 경찰에게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화된다는 사실은 한 국가와 도시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그 도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한지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말입니다.


가난의 범죄화는 한국도 마찬가지
이것이 미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가난의 범죄화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12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걸행위,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이 새롭게 경범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범죄에는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리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에게는 적은 벌금조차 무거운 금액입니다. 결국 벌금을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구걸이나 무임승차 등을 범죄로 만드는 것에 더해,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가게 만드는 지금의 법질서.


결국 가난이 범죄가 되고 가난으로 인해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미국과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가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범죄의 굴레에 빠뜨리는 역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계속되는 한, 홈리스상태의 종결과 홈리스의 자립이라는 구호는 그저 말뿐인 것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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