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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시작부터 흔들리는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서울시의 파행적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운영을 규탄하는 홈리스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모습 <사진 출처=홈리스행동>

서울시는 2016년 1월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계획은 여느 해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0호는 경기침체 여파로 1인가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판단 하에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3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소득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한다(전세임대 300호도 별도 공급).” 즉, 국토교통부(시행: LH공사)가 2007년부터 쪽방, 고시원·여인숙 등지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서울시(시행: SH공사)도 시작하겠다고 처음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현재, 해당 사업은 ‘2017 홈리스추모제 주거팀’ 등 반(反)빈곤단체들로부터 비판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의 타 부서나 SH공사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왜일까?


불신과 편견이 낳은 파행
앞서 서술했듯,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맨 처음 LH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이다. 시행 당시 LH공사는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으로 균일하게 하고, 전체 임대료를 시세의 30% 선으로 정하였다. 보증금액이 100만원이고, 모든 주택에 균일하다는 것은 타 임대주택 정책과 비교할 때 큰 이점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극도의 빈곤에 처한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장벽이 되는 것이어서, 2014년 9월부터 LH공사는 보증금을 50만원으로 내렸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실제 보증금은 100만원이지만, LH공사가 사회공헌기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해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새로 시작한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은 딴판이었다. 서울시(자활지원과)는 월세의 1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요구하였다. 결국 보증금 평균액은 410만원에 달했고, 이를 주거취약계층이 마련하기는 불가능했다. 서울지역 쪽방 주민의 약 60%가 기초생활수급자일 만큼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서울시는 이렇게 높은 보증금을 요구했을까? 임대주택에 입주한 주거취약계층이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데, 예상 소요 기간(18개월) 만큼 월세를 미리 받아놓으려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LH공사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월세 연체율이 10%가 넘기 때문에 정한 기준이라 항변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체율은 최근 임대주택 평균 연체율(15%, 2016년 전국 기준)과 같은 수준이어서 연체율이 높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해당 사업으로 서울시가 확보한 101호의 주택(보도 자료가 공언한 200호의 절반에 불과한)은 어찌 되었을까? 20호는 지원주택(주거와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 모델)으로 시설에 위탁되었다. 나머지 81호 중 15호는 쪽방지역 철거민에게 제공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입주하게 된 35호의 보증금은 모두 서울시가 기업 후원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였다. 즉, 입주자들 스스로 보증금을 마련해 들어간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남은 66호는 주택을 확보한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서울시도 인정하듯, 주거취약계층이 서울시가 요구하는 높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빈집으로 방치되어 손실한 임대주택 66호분의 월세는 2억 6천만 원으로, 공교롭게도 서울시가 받아내려던 66호의 보증금액(2억 7천만 원)과 거의 같다. 월세를 떼먹은 것은 주거취약계층이 아니라 결국 서울시였던 셈이다.


어둡기만 한 정책의 앞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국토부 훈령(「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이다. 의당, 서울시 정책 역시 훈령이 정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18개월분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걸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53조 2항)은 “동일한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모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행 시행자인 LH공사와 무관한 방식으로 임대료를 정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정책’이 아니라 자체 ‘프로그램’ 차원으로 축소시킨다는 데 있다. 앞서 밝혔듯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의 입주대상은 쪽방은 물론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등 다양한 취약거처에서 생활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서울시(자활지원과)는 입주대상을 “쪽방촌 주민”으로 제한하여, 해당 정책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보다 훨씬 협소한 프로그램 차원으로 축소시킨 것이다.


이렇듯,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은 담당 부서의 편견과 아집으로 시작과 동시에 파행을 맞고 있다. 뒤늦게 시행하는 까닭에 주택의 확보와 접수, 공급에 이르는 체계를 세워야 하나 서울시 스스로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하게도 피해는 고스란히 주거취약계층의 몫이 되고 있다. 더 이상의 파행을 멈추고,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이 제자리를 찾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의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룬 기사들은 <홈리스행동> 홈페이지의 ‘언론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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