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결과통보에 기대 환수처분을 내린 공단은 해당 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한 후 환수처분 취소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단은 2014년 7월 28일 인천강화경찰서장이 A병원에 대해 87명의 노숙자에게 편의제공을 유인으로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 및 의료기관 이중개설·운영한 사실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결과통보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수사결과통보에 수십억대 요양급여 환수처분…1심 패한 후 공단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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