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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조회 수 : 1027
2012.05.04 (17:53:49)

지난해 8월까지 서울역에 머물렀던 노숙인 조모씨(57)와 이모씨(63)는 지난달 25일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했다. 주소지는 서울역(용산구 동자동 43-205번지)였다. 이들의 행동은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상징적인 의미였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위원장(37)은 “지난해 8월 시행됐던 서울역 퇴거 조치는 노숙인 존재에 대한 불인정에서 시작됐다”면서 “전입신고서 제출은 노숙인 존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구청은 그러나 ‘서울역이 업무용 시설이고,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전입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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