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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10:43:33)

이름만 ‘긴급복지’…지원대상 ‘높은 문턱’ 여전

지난해 불용액 133억여원
출소·노숙 등 대상 확대에도
3월, 613건중 189건만 늘어
“부양의무자 적용해 거부도”

정부가 갑작스런 경제위기를 맞은 빈곤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사유를 초기 노숙인, 실직자, 출소자 등으로까지 확대했지만, 지원 건수가 미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가정의 주요 소득자에게 중병 등이 생겨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빈곤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한달 동안 긴급지원 신청자 가운데 생계비 지원이 이뤄진 건수가 총 613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긴급지원은 원래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족의 방임이나 유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이뤄졌는데,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을 위기 사유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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