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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21:16:35)

대법원 달서구청 상고기각 판결내용

 

대구고법 2011.4.29. 선고 2010누2549 판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 [각공2011하,969]

 

 

 

【판시사항】

[1]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청장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한 갑에게 부양의무자인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 범위 및 보장비용 징수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수급권자에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에게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한 갑에게 부양의무자인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한 사안에서, 부양의무자 부양 여부 조사과정에서 갑의 장남이 조사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갑과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 및 왕래가 끊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인 갑의 장남 부부가 갑에 대한 부양을 실제로 명백히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이상 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4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4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0. 11. 3. 선고 2010구합2267 판결

 

【변론종결】 2011. 4.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2. 피고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와 배우자 및 자녀들을 조사한 결과, 원고와 그 남편 소외 1의 소득인정액은 151,941원으로 2인 가구 선정기준 858,747원에 미치지 못하나, 부양의무자인 장남 소외 2는 가구 총소득 7,382,365원, 재산 57,099,688원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차남 소외 3은 가구 총소득 1,716,000원, 재산 34,162,500원으로 부양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5. 7. 원고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인 원고의 장남과 큰며느리는 원고 및 원고 남편의 사업부도에 따른 부채청산을 위하여 많은 돈을 지출한 탓에 경제적 및 감정적인 문제로 현재 원고에 대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하며,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의하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말하고( 제1항),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제3항),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제4호) 등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법 제46조(비용의 징수)에 의하면,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고( 제1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3항).

 

(2) 앞서 본 이 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의 범위 및 보장비용의 징수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할 것이고(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인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대표적으로 흔한 사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수급권자에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이 법 제46조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를 부양할 부양의무자인 두 아들 중 장남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갑 제8, 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 12. 16., 원고의 남편은 2009. 9. 14. 각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② 원고의 장남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원고에 대한 부양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의 첨부서류로 사용하게 한 사실, ③ 원고의 신청에 따른 피고의 부양의무자 부양 여부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장남은 조사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 및 왕래가 끊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인 원고의 장남 부부가 원고에 대한 부양을 실제로 명백히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해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국 원고는 이 법에 정해진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김창종(재판장) 김경대 이무상

 

(출처 : 대구고법 2011.4.29. 선고 2010누2549 판결 : 상고【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각공2011하,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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