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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 3761
2009.04.15 (21:40:48)
기자회견문 외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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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횡령!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강탈! 용산구청 규탄
기자회견문


생존권에 대한 정당한 요구 끝에 처참히 짓밟힌 5명의 열사 영전에 사죄의 헌화는커녕 ‘떼잡이’라며 돌을 던지는 용산구청에게 애초 민생 행정은 없었다. 가난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보조금을 1억 여 원이나 횡령하고도 쉬쉬하고 무마해 버렸던 용산구청에게 가난한 이들은 구민은커녕 열등하고도 귀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아왔다.

지난 3월 31일, 우리는 또 한 번 용산구청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용산구청은 질병으로 인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인 일반수급자를 의료급여 2종으로 강등시켰고, 이는 당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활사업을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범법 행위임과 함께 행정을 빌미로 한 폭력에 다름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4조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29조는 만약 수급자의 급여를 변경할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수급자 개개인에게 아무런 통지조차 없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을 강제적으로 2종을 변경시켰고, 그에 대한 사후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병원 수납창구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생계의 유일한 방편인 수급 자격 변동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이런 이들의 수가 용산구 내 1개 동에서만 187명에 이른다. 이번 행정이 용산구 관할 16개 동 모두에서 적용되었음을 볼 때 구청이 자행한 폭력의 피해를 본 이들의 수는 최소한 수 백 명에 이를 것이다. 그럼에도 용산구와 관할 주민센터들은 사과는커녕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사후 약방문만 되풀이하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질병에 대한 판단과 치료를 하는 의사에게 ‘근로 능력 유무’를 강제하는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이 가진 부당함에 근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포함한 기초법과 지침의 독소조항을 바꿔내는 싸움을 본격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싸움은 행정의 일반 절차는 물론 법률까지 위반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탄압하는 용산구청에 대한 심판을 경과하고는 시작될 수 없다. 수급자들의 권리로, 가난한 민중들의 기본생활권의 이름으로 비리, 불법, 폭력의 온상 용산구청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바이다.



하나. 용산구청장은 수급자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의료급여 종별전환 중단하고 수급자격 복권하라!!

하나.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적절한 일자리를 보장하라!!

하나. 비리온상 용산구청 믿을 수 없다. 수급자에 대한 세부 급여내역 공개하라!!


2009. 4. 14
복지급여 횡령!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강탈! 용산구청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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