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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15
2018.02.08 (19:41:00)

박원순시장 지시로 2016년 1월, 쪽방•고시원 등지의 1인가구에게 2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서울 시민이 12만명 임을 볼때 임기응변수준의 양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확보된 양은 101호에 불과합니다. 더더욱 문제는 서울시 공무원 멋대로 보증금을 높이 정하고, 고시원 생활자들은 신청도 못하게 쪽방상담소를 통해서만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결국 101호중 66호는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공무원의 소유물입니까? 국토부지침이 정한 임대료 책정기준은 왜 지키지 않는 걸까요? 악덕 집부자와 뭐 다를게 있나요? 지원을 무기인 양 휘두르는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정책은 속히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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