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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16개 항목「노숙인 권리장전」제정

 

- 서울시, 노숙인도 우리사회 동등한 시민임을 선언하고, 보장받아야 할 16개 권리 제정

- 노숙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어...노숙인․시민․단체 등 모든 구성원 공동 노력해야

- 뉴욕시 등 해외사례 참고, 노숙인 당사자가 직접 워크숍 참여해 제시한 의견까지 반영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기본적 권리에서부터 시설이용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 담아

- 서울시 노숙인정책 기본철학으로 삼고, 과거 응급보호 치중과는 전혀 다른 정책 수립

- 시 홈페이지, 노숙인 시설에 게시하고, 시설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이행여부 평가

 

 

 

* 세부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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