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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법_시행령및시행규칙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_20120308(최종).hwp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은 그간 노숙인과 부랑인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지원정책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과, 거리노숙인과 쉼터노숙인으로 한정된 노숙의 개념을 ‘노숙인 등’으로 명명하면서 노숙상태의 개념을 확장하여 법률로서 규정하고, 노숙인 등의 복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했다는 점은 향후 장기적인 비전의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바임.

 

□ 아울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포함될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주거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화한 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제정안 역시 고무적으로 봄.

 

□ 다만,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법이 목적한 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는 즉 “노숙인 등의 권익보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한계를 갖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과 홈리스행동은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바임.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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